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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9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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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음 뉴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다음 달 3일부터 폐지된다.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왔다. 국내 입국을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했다.

정부는 감염병 재유행 국면이던 지난달 25일부터 입국 뒤 사흘 이내 추가로 받아야 했던 PCR검사를 하루 내에 받는 것으로 지침을 강화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입국 전 PCR검사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다음 달 7일부터 백신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과 검사의 효용성 등을 놓고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결국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이다.

다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검사는 유지된다. 이 조정관은 이와 관련해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자문위원회는 지난 29일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질병관리청에서 충분히 논의해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되 입국 직후 다음 날 24시간 이내의 검사로 대체하도록 제언했다”고 밝혔다.

질병청도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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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으로 9월3일 (토) 오늘부터 입니다.

곧 한국입국 예정인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거라 생각되어 올립니다.
잠시 귀국 미씨로부터 ^^
추천 1

작성일2022-09-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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