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괌서 차에 아이 방치했던 판사, 법원 징계 안 받는다

페이지 정보

pike

본문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설모(35) 판사가 소속 법원의 징계는 받지 않게 됐다. 수원지법은 설 판사로부터 아이가 차에 남게 된 경위와 괌 경찰의 체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31일 수원지법 관계자는 “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게 고위 인사들의 판단”이라며 “대법원 차원의 징계도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괌 현지 경찰이 한국인 판사 부부 차량 내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KUAM 뉴스 보도 화면 캡처]이미지 크게 보기
괌 현지 경찰이 한국인 판사 부부 차량 내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KUAM 뉴스 보도 화면 캡처]
2일(현지시각) 설 판사와 남편인 윤모(38) 변호사는 아들(6)과 딸(1)이 있는 차를 괌의 한 마트 주차장에 방치한 뒤 쇼핑을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현지 법원에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고 귀국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은 "해당 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진 않았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괌 뉴스'는 법정 서류를 인용해 부부가 최소 45분 동안 아이들을 차 안에 뒀다고 보도했다. 목격자가 오후 2시30분쯤 마트 주차장에 있었고 경찰이 도착한 것이 2시54분, 부부가 차에 온 것이 3시15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2시45분 넘어 차를 댔고 현장에 도착한 것도 3시5분이다”고 반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추천 0

작성일2017-10-31 08:43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처음..
미국에 와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곳 어느 올드타이머의 편할 땐 미국식 불편할 땐 한국식의 양다리 행동이었는데..

징계를 떠나서..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
한국과 미국의 개념 또는 관념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 생각된다

아직도 몇분이냐를 따져대는
저 변호사와 판사 부부의 시간타령을 보노라면
아이들을 차안에 방치해두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런 인간들이 보는 세월호 사건이라면 얼마든지 배안의 아이들이 우선이 아닌
엉망진창 시스템상에서도 해경과의 구조시간대로 반박의 논리나 펼치던 모습이 떠올라
세상 모든 일을 계산적으로 판단하려는 모습에서 한국의 미래를 보는 듯 싶기도..
- - -

가이님의 댓글

가이
부끄러움을 알 사람들 같았으면 처음부터 저런 변명이 나올 이유가 없었겠지요.
변호사와 판사부부라 뭔가 좀 특별할것 같았겠지만
실상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부류 가운데 하나일뿐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이 휘두르는 법의 잣대로 삶이 재단될것이란 사실이 안타깝지요.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