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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액 체납자, 꼼짝마라!>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공개하고 여권 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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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액 체납자, 꼼짝마라!>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공개하고 여권 뺏는다.
누적 체납액 1억원 이상·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30억 원 초과자 명단공개
명단 공개된 체납자 여권효력 정지·재발급 거부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도피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31일(금), 누적 체납액 1억원 이상·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30억 원 초과자 명단을 공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발급·재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여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 6,085명이며, 체납세액은 51조 1,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국세청의 체납징수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누적 체납액에 비하면 여전히 납부세액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법 상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등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해외금융계좌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 의원은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포탈액 1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30억 원 초과한 자로 확대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5억 원으로 규정하여 5억 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과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상에 포함 시켰다.
 
정청래 의원은 "납세는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온갖 수법을 동원해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지만 납세의무는 지지 않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체납자들을 뿌리 뽑아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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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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