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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학회 검거 사건 - 유일하게 6년 받은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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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o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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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11월. 대한제국 칙령 제1호 공문식을 공포
                    공문서를 국문(언문) 으로 적기로 결정.
1907년.        학부에 국문 연구소를 설치
                    언문 맞춤법 정비시작
1910년 8월    한일합방
1910년 10월  조선광무회
                      - 최남선 주시경에게 한글 이름 제안
1912년.        조선 총독부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
                    한글 표기법을 최초 체계적 정리
                    표음주의 원칙. (소리에 충실)
1921년.          조선어 연구회 발족
1930년 12월 13일.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작성을 결의
1931년.        조선어 학회로 개명
1933년 10월 29일. 조선어 학회. 한글 마춤법 통일안 발표
1936년.  일제〈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공포
1941년.  일제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공포
1942년 4월.  조선어학회  한국어 사전  편찬시작

1942년 10월. 일제. 조선어학회 총검거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 정책.
              - 조선어교육을 폐지, 조선어 사용 금지
1943년 12월  이윤재 재판중 옥사
1944년  2월에 한징 재판중 옥사
 
        조선어학회 총검거 검거된 조선어 학회분들 판결을 보니
        보통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유독 한사람은 6년을 받고
        또한사람은 4년을 받았더라.

        4년을 받은 분은 국민훈장 무궁화상을
            받으신 최현배님이시다.

        근데 6년을 받은분을 찾아 보고 좀 기막힌 느낌이..

        그분은 북한 언어 규범화운동인 문화어운동을 주도하고
        1970년 조국 평화통일위원장을 지내신 리극로님이다.

          이극로님은 해방때 감옥에서 겨우 나왔는데 들껏에 실려 나오셨단다. 

            조선어 학회를 이끌던 분이라 형량도 컷고
            옥사하신 이윤재  한징 분과 같이 유독 혹독하게 고문했나봄.
 
좀 서글푼 생각도 든다.  한글을 지켜  민족을 지키려 했는데 전쟁이라니..

좌우간 한글에서 북한식 한글을 무시할수 없는 이유.

근데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개념을 찾음.
그러니까 소리문자로서  소리대로 쓰지만
  문자로서 뜻전달이 중요해 표의주의 가 중요하다는. 이 문제가 옛날부터 논쟁이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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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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