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감금 성폭행에 부모 돈까지 뜯은 40대.. `징역 17년` 확정
페이지 정보
pike관련링크
본문
여학생 감금 성폭행에 부모 돈까지 뜯은 40대.. '징역 17년' 확정입력2024.05.14. 오전 6:26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귀가하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40대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2년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2심에서 되레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늘어난 A씨는 상고마저 기각되면서 최종 징역 17년에 처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흉기를 들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다음날 새벽에 또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A씨는 B양의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 원을 받을 때까지 B양을 1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양의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전 연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을 찾아가려 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해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는 없었고, 찾아가 이야기를 하려 했다"고 부인했습니다. |
추천 0
작성일2024-05-13 17:1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