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한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출국시 재입국허가 받아야

페이지 정보

pike

본문








한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출국시 재입국허가 받아야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들은 내달부터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만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중 오는 6월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이 말소 처리되고 재입국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전 전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외교(A-1)와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천 0

작성일2020-05-22 07:5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