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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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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필승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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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님 아주 천천히 하세요

일반인

원조 사기꾼이 불안 초조 하니까 자꾸 2차 공판을 알고싶어 합니다

2차 공판은 아주 천천히 해서 피를 말려야 합니다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자금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가 겁먹고 게시판을 떠날때 까지 천천히 해야 합니다..


슬기로운사생활 2023-06-21 10:42

공판 公判 :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 또는 그런 절차.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들이 입회하여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유죄ㆍ무죄를 판단하는 형사 소송의 중심 절차이다.
공개 심리주의, 구두주의,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슬기로운사생활 2023-06-21 11:21"
형사소송의 비밀

1차공판, 2차공판, 속행공판, 결심공판? 공판과 재판? 변론기일?


안녕하세요 홍성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공판과 관련된 몇가지 의문점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들어 뉴스에 공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1차 공판'. '2차 공판' '속행 공판', '결심 공판'같은 용어를 많이 쓰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몇몇 분들이 저에게 1차공판과 2차공판은 다른 것이냐, 속행공판은 뭐고 결심공판은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공판'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공판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형사재판이 열리면, 검사, 변호사, 피고인, 판사가 법정에 모여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공판기일' 이라고 하면 형사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은 공판이라고 하지 않아요.



슬기로운사생활 2023-06-21 11:22

재판이란 말은 (법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로,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형사재판 = 공판(100% 같지는 않겠지만)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변론'은 재판에서  주장 또는 진술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민사재판기일 = 변론기일, 형사재판기일 = 공판기일 또는 변론기일이라고 말하곤 한답니다(조정기일, 감정기일 등 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1차공판', '2차공판'은 공판이 첫번째인지 두번째인지를 말하는 것일텐데요. 1차던 10차던 그냥 같은 공판기일일 뿐,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네번째 공판기일에서 10명의 증인신문이 있었다고 하면, 이른바 '4차 공판기일'은 중요했던 공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참고로 당사자들의 경우, 1개의 공판기일이 마치 배구의 1세트나 권투의 1라운드 야구의 1이닝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내가 5번의 공판기일 중 1, 2, 5차 공판기일에서 '말빨(?)'로 검사를 이겼다면 3:2로 승리한거 아니냐, 마지막 공판기일에 말을 그렇게 잘 했는데 어째서 유죄가 나온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세트스코어(?)'로 재판의 승패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 상식에 있는 '재판에서의 말실수'글에 적혀있으니까 참고하셔요.


'속행공판', '결심공판'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뉴스를 통해 '속행공판', '결심공판'이라는 말은 처음들었어요ㅎㅎ 이 공판은 '속행공판'이니 무조건 속행이다, 이번 공판은 '결심공판'이니 무조건 결심이다 이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결심(종료)되지 않고 속행되었다, 또는 이번 공판을 마지막으로 결심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공판이 속행되었는데 그걸 속행공판이라고 하다니.. 변호사들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상 1차공판, 2차공판, 속행공판, 결심공판 등의 용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추천 7

작성일2023-06-21 11:54

오필승코리아님의 댓글

오필승코리아
슬기로운사생활

2023-06-21 11:4203 재판절차

가. 공소장의 송달

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말하는데, 형사재판은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공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지를 파악한 후 권리보호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나. 국선변호인의 선정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고,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도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다. 보석

구속된 상태로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공판기일의 지정, 소환  ************************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고, 국선변호인 선정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재판날짜를 정하게 되는데, 형사재판기일을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고,
변호인과 검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마. 공판기일의 진행절차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재판장은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제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등의 그와 같은 진술을 모두진술이라고 합니다.

위 절차를 마친 후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되며, 이 때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므로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방랑객님의 댓글

방랑객
하늘의뜻 2023`02`05, 

자몽님은 변호인단을 통하여
공소시효 전에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 시켰으며

이미 1차 공판이 끝나고
몇달후에 2차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원조 다안댜와 그 일당들은
2차 공판전에 계정을 폭파하고

스스로 사리지는것이 신상에 좋을것이다
2차 공판에는 뜨거운 밋을 볼것이다..

~~~~~~~~~~~~~~~~~~~~~~~~~~~~~~~~~~
미국에서 하는 공판은 피 고소인도 모르게 공판이 끝나는 모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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