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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동성커플에 서비스 거부도 `표현의 자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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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의 웹 디자이너가 동성 커플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6대3으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6대3으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의 요구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대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으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해 낙태권 폐기 비롯해 보수적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추천 0

작성일2023-06-30 21:47

방랑객님의 댓글

방랑객
여자 커플이 결혼식 하는걸 봤는데 ... 미친것들 같습디다.

Eyedea님의 댓글

Eyedea
이젠는 트럼프가 그래도 낫다는 생각이 든다.
이 미쳐가는 세상에서…
왜 그들이 보호계층인데..? 시벌.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피지컬 장애를 지닌
장애자에 대한 배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한 미국이 최고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에 대한 정체성 문제로 인한
그들만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정신적 장애를 인정해 달라는건데

개인적으론 그들이 어떤 미친 짓을 하건
레슬링이 싫으면 안보면 되는 것처럼
난 관심없다만 어떤 이유로 그들과 엮일 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공공의 윤리와 질서가
개인의 권리와 상충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까 궁금해진다

이 역시
당시 상황에서
강건너에 위치하느냐
강안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른
이해관계가 그 사람의 선택지가 되리라

한국놈과 한국분
미국놈과 미국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바뀌는 이런 감정처럼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겠지....

하지만
지금은 종교의 이유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한 표다

언젠가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엉뚱한 판결이 나기 전까진 말이다

정치꾼들의 표심에 따른
흑인보상이나 소수인에 대한 표밭가꾸기가
절정을 향해가는 이 세상..

어디까지 가나
궁금하긴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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