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가동 본격화..법원, 노후 원전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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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가동 본격화..법원, 노후 원전 재가동 허용 오사카 고등법원,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원자로 재가동 허용..타 원자로 운전정치 가처분신청에 영향줄 듯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일본 법원이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 문제를 일으켰던 노후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NHK 등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이날 후쿠이현 소재 다카하마 원전 제3·4호기 원자로에 대한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다카하마 원전 제3·4호기 원자로는 지난해 3월 오쓰 지방재판소에 의해 운전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다카하마 원전은 1974년과 75년에 1·2호기 원자로가, 1985년에 3·4호기 원자로가 운전을 개시해 일본의 대표 노후 원전 중 하나로 꼽힌다. 다카하마 원전 운용사 간사이 전력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뒤 일본 정부의 '원전 제로(0)' 방침에 다카하마 원전 내 1~4호기 원자로의 가동을 모두 중단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2012년12월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자 간사이 전력은 2014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다카하마 원전 재가동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다카하마 원전 3·4호기는 지난해 2월, 1·2호기는 같은 해 6월에 원자력규제위의 심사를 통과해 재가동이 확정됐다. 하지만 3·4호기 원자로의 경우 재가동 준비 과정에서 냉각수 누출과 장비 고장 등이 잇따랐다. 인근 주민은 운전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쓰 지방재판소는 지난해 3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사이 전력은 오쓰 지방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이날 "신 규제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주민들이 주장한 것처럼) 원전의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간사이 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간사이 전력은 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핵연료 저장 작업 등을 거쳐 약 1개월 뒤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원자로를 재가동할 것으로 전망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재가동 판결에 대해 "국가가 (재판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만큼 언급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원전 재가동은 높은 독립성을 지닌 원자력규제위가 과학적·기술적 심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인 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규제위가 재가동을 결정한 원전은 다카하마원전 1~4호기를 비롯해 규슈 전력 센다이 원전 1·2호기와 겐카이 원전 3·4호기, 간사이 전력 미하마 원전 3호기, 시코쿠 전력 이카타 원전 3호기 등이 있다. 현재 일본 내 원전 16곳에 총 42기의 원자로가 있으며 26기의 원자로가 재가동 심사를 신청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오사카고등재판소의 판결이 앞서 제기된 이카타 원전 3호기와 겐카이 원전 3·4호기에 대한 운전정지 가처분신청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보라 기자 |
작성일2017-03-28 13:47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군사용품 개발을 위한 시설이라도 있는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