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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기업, 건강보험 의무 제공 -내년 바뀌는 경제 관련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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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카운티 최저임금
내년 7월 1일부터 12달러

3월 주민발의안S 선거…
통과되면 대형 개발 차질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2017년에도 생활과 밀접한 경제 관련 규정들이 첫날부터 바뀌거나 시차를 두고 다르게 적용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동법이나 세법과 관련 내용12월 28·29일자 중앙경제>들은 이미 보도가 됐지만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 메디케어 파트B, 1099-MISC 관련 규정 등도 내년부터 변경된다.

▶1099-MISC

비즈니스 업주의 독립계약자 세금보고 마감일이 내년부터 최대 2개월 앞당겨진다. 내년부터 업주는 독립계약자 세금보고 양식(1099-MISC) 중 7번 항목(비고용인 보수·Nonemployee Compensation) 체크시 1월 31일까지 연방국세청(IRS)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서면은 2월 28일까지 전자보고는 3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한 것을 최대 2개월 앞당긴 것이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1099 발행시 대부분 7번 항목을 체크하는 만큼 사실상 1099을 발행하면 내년부터는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1099-MISC 양식이라도 7번 항목에 체크하지 않았다면 종전대로 보고하면 된다. 이를테면 렌트 수익의 경우 1099-MISC 양식을 사용하지만 체크하는 항목은 다르다.

▶주민발의안S

2017년 3월 7일에는 중요한 투표가 남아 있다. 이 날은 LA보존연합회(CPLA) 등 시민단체들이 LA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상정한 주민발의안S의 찬반을 결정하는 날이다. LA시는 현재 조닝규정에 따라 건물의 높이와 개발 면적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일부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7층으로 묶인 규제를 25층 고층으로 허가해주는 식이다.

주민발의안S는 조닝 변경이 승인된 프로젝트라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기간 동안 시의회가 의무적으로 엄격한 환경평가 등 도시계획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대형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개발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7월 1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규정이 복잡해 고용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다. 가주 최저임금은 새해 첫날부터 26인 이상 작업장의 경우,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오르고 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LA시와 카운티는 지난 7월 1일 이미 최저임금이 10.50달러로 인상된 만큼 내년 초에 인상되지는 않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에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LA시와 카운티의 이 같은 임금인상도 26인 이상 작업장에 한한다. 26인 이상 작업장의 최저임금은 12달러로 오른다. 25인 미만 작업장은 10.50달러가 적용된다.

▶메디케어 파트B 비용

메디케어 당국은 2017년 가입자 중 30% 가량이 파트B의 프리미엄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기초생활비용(COLA) 상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혜자의 70%는 지난 3년 동안 104.90달러를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107.60달러로 소폭의 인상이 있게 된다. 나머지 30%는 비저소득층으로 구분돼 월 149달러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프리미엄은 소폭 올라간다. 소득이 21만4000달러(개인) 또는 42만8000달러(부부)로 비교적 높은 경우엔 매월 389~467달러가 될 수 있다. 한편 디덕터블은 166달러에서 204달러로 오른다.

▶건강보험 의무 제공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기준이 달라진다. 2017년 1월 1일 새해부터는 기존의 100명 이상 풀타임 직원 기업에만 해당되던 건강보험 제공 의무가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엄밀히 표현하면 1년간 유예됐던 법적용이 이뤄지는 셈이다. 따라서 5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을 둔 기업은 IRS 양식 5500 보고가 의무화된다. 풀타임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 직원을 기준으로 하며 파트타임 직원의 근무 시간도 30시간으로 나눠 1명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CPA 시험 변경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CPA) 시험의 난이도와 시험문제, 수험시간 등에 변화가 생긴다. 전미공인회계사협회(AICPA)에 따르면, 이번 변화는 테스트 난이도를 높이고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한 조치다. 먼저, 4개 테스트 과목인 재무회계, 회계감사, 연방 상법·세법, 경영 및 기타과목에서 객관식 문제가 줄고 단답 및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추가되거나 늘게 된다. 점수 비중도 객관식과 주관식 50-50으로 바뀐다. 난이도는 기존보다 높은 인지능력을 요구하며, 과목당 시험시간은 모두 4시간으로 기존 14시간에서 총 16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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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3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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