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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리얼돌 판결에 사용된 리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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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이른바 리얼돌의 국내 통관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아동의 성 보호와 왜곡된 성 인식 형성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A 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9년 9월 중국에서 여성 신체 형상을 한 리얼돌 1개를 수입하고자 신고했다가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2020년 인천세관을 상대로 보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반입하고자 한 리얼돌은 머리 부분이 분리되고, 머리를 제외한 크기가 150㎝, 무게는 17.4㎏이었다.

A 씨 측은 국내로 반입되는 리얼돌은 남성용 자위기구일 뿐 성기나 항문 형태 등이 자세히 표현돼 있지 않아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세청 측은 그동안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A 씨를 포함해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했다.

대법원은 2019년 수입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규제 대상인 음란물이 아닌 성 기구라면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아동 크기의 리얼돌은 성인 크기의 리얼돌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는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 대법관은 “물품 그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유사한 취지로 신청된 리얼돌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도 함께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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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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