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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택견 복원헌법 9.2판.!! 전통무술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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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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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택견 복원헌법 9.2판
---'''''
일단 머리에 발을 대면 이기는 기록적 근거를 못찾겠고 상대방 상투의 동곳을 떨어뜨리면 이긴다는 근거는 있음.

그래서 머리에 대면 이긴다는 규칙을 빼고 상투의 동곳을 떨어뜨리면 이긴다는 규칙을 넣음.  뛰어도 안떨어지지만 발로 치면 떨어지는  머리 꼭대기에 동곳대용이 달린 모자같은게 택견할땐 필요. (물론 투구쓰고 상투동곳 대신 머리를 절반힘 정도로 칠수있게 해도 됨)

이는 발차기 기술상 그냥 발을 머리에 대기는 힘들다는 생각도 더해짐.

또한. 택견 3대 규칙에서 규칙 순서의 중요성을 말함
이 순서는 겨루는 쌍방이 동시의 공방때 생길경우 어느 법칙이 우선인가를 결정함.

즉 상대방을 내보냈으면  자신이 넘어지거나 자신의 동곳이 상대방 발에 의해 떨어져도 이김.

구간밖은 벼랑이라 생각하면 됨.

상대방의 동곳을 발로 떨어뜨렸는데 자신이 정해진 구역에서 나가면 자신이 짐. 하지만 상대방 동곳을 떨어뜨리면서 자신이 넘어지면 이김.

상대방을 넘어뜨렸는데 자신이 구역에서 나가거나 자신의 동곳이 상대방 발에 의해  떨어지면 짐.

ㄱ. 겨루는자는 타격및 모든 육체적 수단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부상*을 입히지 않는 한도내에 공격하여
    1.  상대방을 <<정해진 구간>>에서 내보내거나
    2.  상대방 상투의 동곳을 발로 떨어뜨리거나
    3.  상대방이 넘어지면 이긴다.
  윗상황이 쌍방에서 같은 동시의 공방때에 생길경우. 상위 법칙을 이룬쪽이 이김.

ㄴ. 부상*이 생기면 경기는 중단되며
부상*이 공격자 공격의 직접적 영향으로 났을경우
공격자는 자동 패한다.
공격의 간접적 영향 즉 막으려다/피하려다 생긴 부상*은
승패와 상관없고 경기는 무승부로 끝난다.

ㄷ.  쌍방 몸뚱이가 붙었을 경우** 다시 떨어져 시작한다.

*택견의 부상은 경기진행이 불편할 정도의 내/외상이다.
** 쌍방 몸이 붙었을 경우 옷을 잡고 씨름 할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 옷이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때문에 튼튼한 샅바를 매고 잡고 하는 씨름 겨루기를 따로 한것로 생각됨. <-- 더운 지방 일본은 벌거숭이가 편해 타격기와 씨름이 나뉘지 않았지만 우리민족은 고구려때부터 옷을 모두 입고 살았기 때문에  투기가 택견과 씨름으로 나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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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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