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투자(E-2)비자와 회사 운영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투자(E-2)비자와 회사 운영

요즘 투자비자(E-2)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로부터 투자비자 갱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미국 경제의 장기침체 속에서 투자비자 연장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 속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2년간 유효한 투자비자를 받은 경우 1년이 지나면 바로 투자비자 갱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투자비자를 많이 신청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비자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만 미국으로 보내게 되면 사립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사립학교 학비와 기숙사 혹은 홈스테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부모가 투자비자를 신청하여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역시 투자비자를 받게 되면 공립 학교에서 무료교육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투자비자를 계속 연장하여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세금보고 때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경우 투자비자 갱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경기침체로 사업을 해서 원하는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민귀화국은 사업체가 적자를 냈다고 해서 투자비자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업체 적자가 투자비자 갱신 거부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신청 요건 중에서 투자는 가족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투자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그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하는 부분을 투자비자 갱신 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가 1년차보다 2년차가 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투자비자 갱신 때 현재까지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비록 적자를 기록했지만 투자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합니다.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면 여권에 투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 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귀화국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귀화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냅니다. 즉, 주한 미 대사관이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 동안 적지 않고 세금 보고 때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비록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했지만 주한 미 대사관에서 투자 비자 연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추천 0

작성일2024-02-26 10:4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150 드론 전쟁으로 치닫는 인류 인기글 1 Gymlife2 2024-05-21 544
61149 아바타란? 댓글[17] 인기글첨부파일 11 슬기로운사생활 2024-05-27 544
61148 중국, 호주 회사가 강원도 감자밭을 사들이는 이유 인기글 2 원조다안다 2024-05-28 545
61147 박물관 전시 방법의 중요성 인기글 1 pike 2024-05-29 546
61146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인기글첨부파일 미이민 2024-03-09 546
61145 야. 원조랑 pike 열심히 올려라 인기글 Gymlife2 2024-05-19 546
61144 지혜(절반의 두 배) (수리/001회) 댓글[2] 인기글 1 Mason할배 2024-02-23 547
61143 행동경제학 교수의 화난 아내 분석 인기글 2 원조다안다 2024-05-26 547
61142 지혜(태양은 늘 동쪽에서 뜨는가) (061회) 댓글[1] 인기글 1 Mason할배 2024-02-24 548
61141 Joke로 재밌는 생활영어!(Step 027) 인기글 Mason할배 2024-05-19 548
61140 백령도를 10년간 지킨 백발 의사 인기글 9 원조다안다 2024-05-27 548
61139 야외 운동하기 좋네요! 인기글 엄일득 2024-05-27 549
61138 NASA가 종이접기에 진심인이유 인기글 2 pike 2024-05-25 552
61137 미국에서 유행중인 K-푸드 댓글[1] 인기글 1 원조다안다 2024-05-30 553
61136 서울대 박사님이 말씀 하시는 고소 댓글[1] 인기글 14 오필승코리아 2024-05-23 554
61135 공장 다니는 내가 창피하다는 가족들 댓글[1] 인기글 5 원조다안다 2024-05-31 555
61134 박사님의 자식 사랑 그리고 고소의 진실 댓글[5] 인기글 12 오필승코리아 2024-05-20 555
61133 GPT-4o에게 외모 평가를 받아보자 인기글 4 원조다안다 2024-05-25 559
61132 ㅋㅋ 표현 잘했다. 댓글[1] 인기글 1 Gymlife2 2024-05-20 560
61131 거짓 사기질 없는 말 지어내지 말고 남을 해코지 말라는 서울대 박사님 댓글[1] 인기글 13 오필승코리아 2024-05-21 562
61130 토마토 무조껀 먹어라 몸에 좋음 댓글[1] 인기글 pike 2024-05-31 563
61129 반도체 공정 자료 빼돌려 화웨이에 갖다 바친 SK하이닉스 직원 댓글[3] 인기글 pike 2024-05-30 563
61128 부자관상 인기글 pike 2024-05-31 564
61127 지혜(그 곰은 무슨 색깔인가?) (063회) 댓글[1] 인기글 Mason할배 2024-02-26 565
61126 취업영주권 케이스의 우선일자 획득 및 상실 인기글첨부파일 미이민 2024-03-08 565
61125 지혜 키우는 영어 (제60회) 댓글[4] 인기글 1 Mason할배 2024-02-22 567
61124 지혜(어찌 그들은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 (076회) 댓글[1] 인기글 Mason할배 2024-03-13 568
61123 Joke로 배우는 생활영어!(Step 004) 인기글 Mason할배 2024-03-25 568
61122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식습관 댓글[3] 인기글 5 원조다안다 2024-05-31 570
61121 OPT 신청 마감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인기글첨부파일 미이민 2024-05-06 571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