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원에 아기 팔아… "키울 능력 없었다"던 30대 부부 등 12년 만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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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에 아기 팔아… "키울 능력 없었다"던 30대 부부 등 12년 만에 적발입력2024.05.14. 오후 5:33 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긴 30대 부부 등 7명이 12년 만에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오정경찰서는 돈을 받고 신생아를 팔아 넘긴 30대 A 씨 부부와 20대 여성 B 씨, 그리고 돈을 지불해 이를 데려온 C 씨 부부와 D 씨 부부 등 모두 7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을 이용해 신생아를 매매할 부부를 찾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부부는 2012년 10월 병원에서 낳은 신생아를 50대 C 씨 부부에게 400만 원을 받고 건넸으며, 같은 달 다른 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미혼모 B 씨도 자신의 아기를 40대 D 씨 부부에게 팔아 넘겼다. A 씨는 2012년 당시 인터넷에 신생아 개인 입양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가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바 있다. 다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풀려났고, 이에 경찰이 A 씨의 과거 통화기록을 토대로 재수사하여 아동 매매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B 씨도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다른 부부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경기도 부천시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위 피해 아동 2명은 현재까지 새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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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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