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식집의 한국계 사장, 노동력 착취로 30억 벌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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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한국계 종업원들에게 휴일에 양배추를 따오라고 시키는 등 노동 착취를 저지른 식당 주인이 최대 30억원(미화 267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주(州) 플러싱 지방법원이 한정식집 ‘금강산’의 운영자인 유모씨 등에게 식당 종업원 11명을 상대로 267만달러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유씨는 플러싱에서 24시간 한정식집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쉬는 시간에 자신의 집 앞 눈을 치우게 하거나 자기 아들의 이삿짐을 나르게 했다.
또 하루에 16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았고 직원들이 서빙을 하면서 받은 팁을 가로채기도 했다.
유씨는 근무 비번인 종업원들을 근교 농장으로 데려가 식당에서 쓸 양배추를 뽑아오게 했다. 플러싱 지점에서 근무한 종업원 유테미오 모랄리스는 “쉬는 날에도 무조건 나와서 일하라고 했다”며 “휴무일 아침 8시부터 뉴저지에 있는 농장으로 버스를 태워 보내 양배추를 따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소송 과정에서 “농장에 직원들을 보낸 것은 회사 야유회 때문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chosun.website/199063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주(州) 플러싱 지방법원이 한정식집 ‘금강산’의 운영자인 유모씨 등에게 식당 종업원 11명을 상대로 267만달러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유씨는 플러싱에서 24시간 한정식집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쉬는 시간에 자신의 집 앞 눈을 치우게 하거나 자기 아들의 이삿짐을 나르게 했다.
또 하루에 16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았고 직원들이 서빙을 하면서 받은 팁을 가로채기도 했다.
유씨는 근무 비번인 종업원들을 근교 농장으로 데려가 식당에서 쓸 양배추를 뽑아오게 했다. 플러싱 지점에서 근무한 종업원 유테미오 모랄리스는 “쉬는 날에도 무조건 나와서 일하라고 했다”며 “휴무일 아침 8시부터 뉴저지에 있는 농장으로 버스를 태워 보내 양배추를 따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소송 과정에서 “농장에 직원들을 보낸 것은 회사 야유회 때문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chosun.website/199063
추천 0
작성일2015-03-25 06:41
글쎄님의 댓글
글쎄
얼마전에 엘카미노에있는 어느 단락 술집도
종업원들 팁 손대다가 종업원들이 다 그만뒀지?
근데 주인이 대신 혼자 일하면서
팁을 다 가지게되어 더 신나하는거 같더라.
종업원들 팁 손대다가 종업원들이 다 그만뒀지?
근데 주인이 대신 혼자 일하면서
팁을 다 가지게되어 더 신나하는거 같더라.
글쎄님의 댓글
글쎄
하하하..
농장에서 직원들 야유회를?
겸사 겸사 양배추도 뽑고??
농장에서 직원들 야유회를?
겸사 겸사 양배추도 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