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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청원-캐나다 유학 간 아들 그랜드캐년 추락해 의식불명 한국오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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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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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살고 있다는 이 청년의 어머니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병원 바로 옆에 숙소를 잡고 아들을 돌보고 있지만, 꾸준한 치료에도 여전히 의식이 없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앞서 박준혁(25) 씨는 1년전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귀국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사우스림야바파이 포인트, 마더 포인트 인근에서 발을 헛디뎌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중략...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병원비와 환자 이송비다. 박씨 어머니는 "병원비는 약 90만 달러(10억원)가 넘어선 상태이며, 한국으로 이송하는데는 2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씨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아들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오늘(22일) 오후 3시 기준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1만1,838명이 동의했다.


https://m.insight.co.kr/amp/news/205753
추천 0

작성일2019-01-23 10:25

sunny50님의 댓글

sunny50
사고가 난건 참으로 안된 일이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를 국민청원으로 해결하려는건 아니라고 본다.
개인의 사고는 개인이 해결해야한다.  유학할 정도면 비교적 살만하다는 얘긴데 우선 집을 팔아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자기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실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언지 모르는 국가는 희망이 없다.

베이맨님의 댓글

베이맨
수학여행가다가 사고난 세월호 유족들에게도
정부가 10억씩 지급했는데 뭘.....

잔소리님의 댓글

잔소리
베이맨.  세월호 사고와 지금 이 실족 사고를 똑같은
관점으로 본다는 게 참 의외다.

sansu님의 댓글

sansu
병원비+한국행 여비 다해 약 $120만불 정도인데 부모가 감당하기가 그리 쉽지않을것입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 병원비 절충과 여행자 보험혜택에 대해 알아 봐야 할것입니다.

가이님의 댓글

가이
25살이면 성인이고, 법적으로 사망자 본인이 채무자입니다. 즉, 병원에서 부모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부모가 병원에게 소정의 치료비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사망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사이지만, 국립공원 역시 보다 안전에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관련 기관들간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퍼시픽님의 댓글

퍼시픽
그래서 여행 보험들을 들고 가는데 참 안됐네요
미국사람들 같으면 빠져나올수 있는데...
미국사람들 말이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아도 돈을 안낸다네요
빌은 계속 날아와도 신경쓰지 말래요..하하
돈 안내도 병원에서는 어쩔수 없대요...하하
그래도 또 응급실 가야하는 상황이 있으면 간데요
미국은 환자를 안받아 줄수 없으니까요..
병원비도 크레딧에 지장이 있는건지 모르지만 암튼 미국사람들이 하는말은 보험없이 응급실가도 병원비 내지말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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