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사건은 허경영의 소득 비율 벌금제도가 온 국민들을 먹여살려줄수 있다는 또하나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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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시간 매상도 안될. 겨우 6만불의 벌금이
홍가혜란 조선일보란 거두언론에 의해 우리 체제의 기본인권인 자유의사발원권을 무참히도
짖밟히고 감옥까지 가게하고 거기에 병까지 얻은 사람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일은 미국에선 아마 천만불 이상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올꺼다.
그나마 이 엉터리 미국제도에서 말이 되는것은 재판관 인간적 상식대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린다는것.
한국의 재판관들이 그렇케도 지금 우리체제의 완전 보상 원리를 이해못하고 있다면
허경영의 소득 비율 벌금제도는 이 경우에 아주 적합한 제도다.
조선일보의 소득에 비율해서 이런 악행에 벌금을 적용하면
아마 10배 어쩌면 100배의 벌금이 나올지도 모른다.
있는자에겐 껌값도 안되는 돈이 벌금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가?
하루 죙일 뼈빠지게 일해도 100불 겨우 넘은 돈을 버는 노동자에게
교통티켓으로 300불을 내게 하고
이런 엉터리 미국식 벌금은 개혁되야.
홍가혜란 조선일보란 거두언론에 의해 우리 체제의 기본인권인 자유의사발원권을 무참히도
짖밟히고 감옥까지 가게하고 거기에 병까지 얻은 사람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일은 미국에선 아마 천만불 이상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올꺼다.
그나마 이 엉터리 미국제도에서 말이 되는것은 재판관 인간적 상식대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린다는것.
한국의 재판관들이 그렇케도 지금 우리체제의 완전 보상 원리를 이해못하고 있다면
허경영의 소득 비율 벌금제도는 이 경우에 아주 적합한 제도다.
조선일보의 소득에 비율해서 이런 악행에 벌금을 적용하면
아마 10배 어쩌면 100배의 벌금이 나올지도 모른다.
있는자에겐 껌값도 안되는 돈이 벌금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가?
하루 죙일 뼈빠지게 일해도 100불 겨우 넘은 돈을 버는 노동자에게
교통티켓으로 300불을 내게 하고
이런 엉터리 미국식 벌금은 개혁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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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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