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주정차위반 앱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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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실행,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 후, 장소를 확인하고(GPS)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예고를 요청
다음달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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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26 08:57
퍼시피카님의 댓글
퍼시피카
미국은 시티가 설치한 감시카메라로 티켓을 주는 것 불법이라고 판결해서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는데...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