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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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국내에서 1년 보증하는 제품을 일부 해외에서는 2년 간 보증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제품 주기가 짧은 스마트폰 배터리에 한해서는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937594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138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국내에서 1년 보증하는 제품을 일부 해외에서는 2년 간 보증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제품 주기가 짧은 스마트폰 배터리에 한해서는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937594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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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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