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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눈덩이…"하루 16억씩 中 건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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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피해액 1500억 추산
연간 피해자는 5만명 예고

고도로 진화한 피싱 기법에
금감원·경찰 단속 속수무책

의심가는 앱 설치하지 말고
피해시 `지급정지` 신청해야


지난 3월 50대 교사 A씨는 사용한 적이 없는 신용카드 결제 문자가 오자 불안한 마음에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2000만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날리고 말았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며 경찰을 연결하겠다고 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감을 사칭한 사기범이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것이다. 이를 그대로 따른 A씨는 이후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이체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생성번호를 직접 입력했고, 통장의 돈이 모두 인출되고 난 뒤에야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들 수법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등에 업고 고도로 진화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당국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액이 연간 444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 피해액은 60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고도 `지급정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추산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92억원이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는 지난해 4만 8743명으로, 올해는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보이스피싱이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첨단 ICT를 활용해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수법으로는 `전화 가로채기 앱`과 `원격조종 앱` 등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앱을 스마트폰이나 PC에 설치하는 순간 기기에 저장된 각종 금융정보 등이 통째로 사기범에게 넘어가게 된다. 또 금융기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는 전화도 모두 사기범으로 연결하고, 전화기에 뜨는 발신번호도 `070`이 아닌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상담번호로 바꾼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 사례는 `대출빙자형`이다. 특정인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특정 대출 실행 앱을 설치하게 한 뒤에 이들이 받은 카드론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2016년 1344억원, 2017년 1808억원, 2018년 3093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피해액의 70%가 대출빙자형 사기였다.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피해액도 지난해 134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 피해액도 지난해 216억원으로 전년의 58억원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인 사칭형은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하되,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며 전화 확인을 기피하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의 안정성과 편의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최근 정부의 간편송금 활성화 정책은 메신저피싱 측면에서는 피싱의 고속도로를 열어준 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경찰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연인출 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평균적으로 피해액의 25%가량은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연인출 제도로 현금지급기(ATM) 인출이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이른바 `인출책`을 활용해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심부름센터` `비트코인 거래소` 등의 문구로 중국인이나 한국 20·30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에서 수금·송금책을 모집하는 방법이다. 물건을 배달하거나 출금 심부름만 하면 일당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준다는 것인데, 범죄 가담 시 최대 징역 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30만원의 수고비를 받기 위해 1500만원을 이체받아 1470만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전달한 48세 주부 B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최근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대포통장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 간 거래(P2P) 업체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신종 사기수법도 등장했다. P2P 계좌는 지연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금이 바로 인출되기 때문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인출된 돈은 바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돼 대부분 송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루 평균 12억~16억원씩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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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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