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성인 불법이민자에 건강보험 혜택 주기로
페이지 정보
pike관련링크
본문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 불법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전면 제공하기로 했다고
AP통신과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등
주요 언론이 어제(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불법 체류중인
19∼25살 성인 이민자도 재정적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제안을
상·하원 모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어제 수용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은
내년도 캘리포니아 예산안 골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의회가 이번주 이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주 정부 당국자는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이민자 9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연간 약 9천8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불법 이민자에 메디케이드를 적용하는 구상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모든 주민의 건강보험 이용과
중산층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큰 계획의 일부로 추진됐다.
홀리 밋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캘리포니아는 건강이 기본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계획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연방정부가 설정한 빈곤선의
약 6배(15만 달러) 이상인 4인 가구는
정부로부터 매달 약 100달러의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주 정부는
건강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에게 과세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오바마 케어에 따라 법제화됐다가
2017년 공화당 집권 후 사라진 '강제 불이익'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AP는 해석했다.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벌금 액수가 늘어나는 방식을 택했었다.
공화당은 합법적인 거주자에게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하면서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뉴섬 주지사의 제안에 반대했다.
박현경 기자
건강보험 혜택을 전면 제공하기로 했다고
AP통신과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등
주요 언론이 어제(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불법 체류중인
19∼25살 성인 이민자도 재정적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제안을
상·하원 모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어제 수용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은
내년도 캘리포니아 예산안 골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의회가 이번주 이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주 정부 당국자는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이민자 9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연간 약 9천8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불법 이민자에 메디케이드를 적용하는 구상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모든 주민의 건강보험 이용과
중산층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큰 계획의 일부로 추진됐다.
홀리 밋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캘리포니아는 건강이 기본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계획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연방정부가 설정한 빈곤선의
약 6배(15만 달러) 이상인 4인 가구는
정부로부터 매달 약 100달러의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주 정부는
건강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에게 과세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오바마 케어에 따라 법제화됐다가
2017년 공화당 집권 후 사라진 '강제 불이익'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AP는 해석했다.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벌금 액수가 늘어나는 방식을 택했었다.
공화당은 합법적인 거주자에게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하면서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뉴섬 주지사의 제안에 반대했다.
박현경 기자
추천 0
작성일2019-06-10 11:30
KHJS님의 댓글
KHJS
나도 좀 퍼 주구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