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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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45조, 47조)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일반 형사처벌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의원은 두 경우 모두 해당한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자유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었다. 잔여임기가 짧아 내년 4·15 총선 때까지 이 의원 지역구인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되기 때문에 이 의원은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앞으로 5년간 출마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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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14 10:19
어제뉴스님의 댓글
어제뉴스
이완용만큼 욕을 많이 먹더니.. 덜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