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펌] 한국: 상속 vs 증여, 절세의 승자?

페이지 정보

미라니

본문

세금 측면에서 볼 때,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로 재산이 대물림 되는 방식은 크게 상속과 증여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대간 재산 이전에는 항상 세금 문제가 따르기 마련인데, 사람마다 물려주는 재산의 규모나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적게 낼 방법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세금 측면에서 상속과 증여 두 방법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발생 원인을 볼 필요가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고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으로 발생한다. 바꿔 말하면, 상속은 선택할 수 없고 증여는 당사자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같다. 그런데, 이 세율이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1억원일 때 100만원의 세금이라면 2억원일 때는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또는 400만원의 세금이 과세되는 게 누진세율이다. 즉, 재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해진다.

상속세는 상속되는 자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일단 상속이 발생하면 재산을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 반면,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렇듯 자산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증여하게 되면 매번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한 번에 주는 상속보다 유리하다. 예를 들어, 30억을 한 번에 줄 때와 10억씩 3번에 나눠줄 때를 단순 비교해보면, 한 번에 줄 때는 40%의 세율을 적용 받아 12억의 세금이 발생한다면, 3번으로 나누었을 때는 각각 30%의 세율을 적용 받아 3억×3번=9억이 되어 후자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물론 증여는 10년간 증여가액을 합산하게 돼있어 직전 증여 시점에서 다음 증여 때까지 10년이 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10년, 20년 전부터 천천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세금 면에서 이점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상속플랜’ 또는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방법’이다.

그런데 만약 물려줄 재산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어머니)세대가 고령으로 사망 시점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면 어떨까. 이 때에는 분명 상속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증여는 자식에게 물려줄 때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 한도이지만, 상속은 최소 5억의 상속재산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우 굳이 증여를 사전에 해 둘 실익이 없는 것이다. 세법의 규정상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이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증여를 해봐야 어차피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굳이 증여가 필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위의 얘기는 재산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의 판단이다. 만약 재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위에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상속 당시가 아니라 증여 때의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시세인 5억원에 신고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하자. 상속 시점에서 시세는 10억원이다. 만약 이 아파트를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에 상속 시점의 시세 10억원이 가산되지만, 증여를 한 경우라면 애초 증여가액이었던 5억원만 가산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전에 증여해 두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 계획은 절대 단순하지 않다. 어느 시점과 어느 상황에도 단정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는 3억짜리 집 한 채 갖고 계시니까 상속세는 우리와 상관 없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10년, 20년 후에 이 집이 30억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런데, 30억이 된 시점에서 절세 계획은 이미 늦는다. 따라서, 미리 결론 짓고 고개 돌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각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추천 0

작성일2019-07-18 14:0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4991 뽀샵없는 오또맘 새글 pike 2024-04-23 142
104990 홍수난 두바이 근황 새글 pike 2024-04-23 134
104989 전원주, 주식으로 `58만 원→30억`까지? 역시 `투자의 귀재 새글 pike 2024-04-23 101
104988 골프 티칭 프로가 되고 싶은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새글인기글첨부파일 USGTF샌디에고 2024-04-22 212
104987 자몽이 왜 거짓 고소를..? 댓글[2] 새글 지인 2024-04-22 178
104986 중국산 맥주 최신 근황 ㅋㅋㅋ 새글인기글 pike 2024-04-22 608
104985 한녀 때문에 비행기 비상착륙 댓글[1] 새글인기글 pike 2024-04-22 682
104984 무조건 임신시켜 준다는 명소 새글인기글 pike 2024-04-22 605
104983 실패해도 괜찮다 새글인기글 10 원조다안다 2024-04-22 357
104982 그는 왜 무릎을 꿇고 있는가 댓글[1] 새글인기글 8 원조다안다 2024-04-22 326
104981 조선왕조실록에 '미친놈'이라고 기록된 역대급 신하 새글인기글 7 원조다안다 2024-04-22 299
104980 게으르니까 가난하다고? 새벽 5시에 나가보세요 새글인기글 8 원조다안다 2024-04-22 455
104979 일본이 제대로 긁혔을 때 나타나는 반응 댓글[2] 새글인기글 4 원조다안다 2024-04-22 327
104978 성인되고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사람들의 과정 새글인기글 2 원조다안다 2024-04-22 261
104977 미국 의사들이 말하는 한의학 새글인기글 5 원조다안다 2024-04-22 377
104976 외국인들이 '한국감성' 느낀다는 사진 새글인기글 4 원조다안다 2024-04-22 358
104975 남한서 천문학 돈 주고 빌려오는 f35 댓글[1] 새글인기글 Gymlife2 2024-04-22 205
104974 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내부 문건 확보 "우리못 건드리게 하고, 하이브에게서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새글첨부파일 noobmaster69 2024-04-22 143
104973 트럼프와 김정은의 세계로 가 챌린지 새글 소소한행복 2024-04-22 182
104972 예술적인 워터슬라이드 다이빙 새글인기글 pike 2024-04-22 480
104971 맘카페 난리난 초딩들 성관계 놀이 새글인기글 pike 2024-04-22 740
104970 불능화된 이스라엘 이란 공격. 댓글[1] 새글인기글첨부파일 Gymlife2 2024-04-22 291
104969 한국 할머니 구해줬던 뉴욕피자집 근황 댓글[1] 새글인기글 pike 2024-04-22 517
104968 취업을통한 영주권 새글첨부파일 미이민 2024-04-22 165
104967 서울로 밀려드는 사람들 새글인기글 7 원조다안다 2024-04-22 627
104966 중국이 '원조'에 집착하는 이유 새글인기글 7 원조다안다 2024-04-22 408
104965 미국에 유독 명문대가 많은 이유 새글인기글 6 원조다안다 2024-04-22 466
104964 힘들게 번 돈을 사기친 사기꾼의 결말 댓글[1] 새글인기글 4 원조다안다 2024-04-22 459
104963 친딸 앞에서 성관계 친딸 성폭행한 친모 체포 댓글[1] 새글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04-22 588
104962 어느 아동 성폭행범의 속마음 댓글[2] 새글인기글 3 원조다안다 2024-04-22 397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