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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연방 증여세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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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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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달리 증여자가 납부
올해는 1만5000불까지 면제

미국 사람들이 자주하는 뼈있는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

그만큼 미국 생활과 세금은 따로 분리해 생각하기 힘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빗대어 한 이야기인 듯싶다. '그럼 죽음 이후에는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 아쉽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세금은 죽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일 듯하다. 바로 상속세가 있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동안 자손이나 친지 또는 친구에게 돈을 준다면 증여세(Gift Tax)가 부과될 수 있고, 죽은 후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Estate tax)가 부과된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자(Donor)가 증여세를 낸다.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에는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내 은행계좌나 주식들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1) 연간 면제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증여 2)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교육 및 의료 공제) 3) 배우자 증여 4) 정치 단체에 증여 5)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중 연간 면제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18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5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면제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게 되고, 만약 증여액이 연간 면제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국세청에 보고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 하에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할수도 있다. 만약 한 배우자가 제3자에게 3만 달러를 증여했으면, 기본적으로는 연간 면제금액인 1만5000달러를 적용하여 남은 1만5000달러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 해야하지만, 부부 분할증여가 적용되는 경우 부부가 제3자에게 각각 1만5000달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부부 모두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에게만 해당된다. 수증자의 입장에서 여러 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1만5000달러씩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도 1만5000달러씩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총6만 달러를 증여받게 된다.

하지만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된다.

상속세의 경우, 2017년 이전까지는 개인 납세자는 549만 달러, 부부동반보고의 경우 1098만 달러가 넘지않는 경우 유산 상속시 연방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 금액이 2018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각각 두 배로 되었다가 2026년부터는 다시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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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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