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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음주운전···경찰과 추격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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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노씨는 경찰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약 1㎞를 도주했지만,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노승일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59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노씨는 적발 당일 자신의 가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택 방향으로 약 400m 운전했다. 노씨는 음주운전 중 경찰의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곧장 유턴해 차량을 돌렸다.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이 음주 운전자들의 예상 도주로를 막아놓은 탓에 노씨는 단속현장 반대편으로 수백여 m를 내달렸다.
경찰은 단속현장을 앞에 두고 달아나는 노씨의 차량을 보고 추격을 시작했다. 경찰차 1대는 노씨의 차량을 바로 뒤쫓고 1대는 예상 도주로로 앞서 이동했다. 노씨는 경찰차를 따돌리려고 골목으로 방향을 바꿔 달아났다. 노씨는 2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이동할 수 없는 좁은 골목으로 향하다 골목 맞은편에서 차량 1대가 들어서 도주로가 막히자 멈춰섰다. 노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46%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에 적용받아 면허정지 처벌을 받는다. 노씨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1㎞ 달아난 도주극에 대한 처벌은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어도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도주 행위’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해 사망, 상해 등 피해를 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야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도주차량에 대한 처벌이 없다 보니 단속에 걸릴 바에 도주를 선택하는 음주 운전자들이 있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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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27 10:39

안개님의 댓글

안개
뭔 소린지? 도주범에게 처벌이 불가능하다니?

공무집행방해죄 이런것이 있을텐데 ㅡㅡ?

왜그래님의 댓글

왜그래
미틴 나라 그게 나라냐

조위의 천벌 받을 세놈부터 뛰어 내려..아무 바위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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