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SBS 상대 1심 승소 판결
페이지 정보
귀향관련링크
본문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열린 반론보도 청구 1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 원의 돈을 지급해야만 한다.
추천 1
작성일2019-09-20 09:49
존윅님의 댓글
존윅
좋은 일 하고자 전재산 헌납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당적 버리고, 부패 정치인 낙인 찍히고, 욕 젖나게 먹고.
조같튼 새끼들에게 갖은 난도질 당하다
진실이 밝혀지면...뭐가 남지?
지금은..당적 버리고, 부패 정치인 낙인 찍히고, 욕 젖나게 먹고.
조같튼 새끼들에게 갖은 난도질 당하다
진실이 밝혀지면...뭐가 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