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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 변론 끝…LA 한 총영사관 "관광비자 신청 가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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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 의혹 등으로 모두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이 단 1차례만의 변론으로 재판을 종결했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면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을 앞두고 워낙 뜨거운 논쟁으로 불거지고 여론의 공분도 극에 달하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미 현장에는 10여 명의 유승준의 팬들이 재판을 기다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유승준 입국금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적힌 종이를 나눠주고 있었다.

법정에는 유승준 측 변호인 2명과 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측 변호인 등 3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짚으며 "1심과 저희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해 다시 이곳으로 보내져 재판이 진행되게 됐다"라고 밝히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먼저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에 유승준이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서 사증 발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위법성 판단과 (사증발급 자체가) 모든 것을 위해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 금고형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라고도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국적 상실로 입국이 금지됐다고 하고 이것이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데 대중의 배신감과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 자체로만 병역 기피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면탈이 된 것"이라며 "이는 병무청에서도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조치였고 이렇게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이후 더 이상의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오는 11월 15일 2심 판결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과연 2심 재판부가 이번에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LA 한국 총영사관 측 "유승준, F-4 아닌 관광비자 신청 가능"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이 F-4 비자가 아닌 일반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LA 한국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청한 것과 관련 "F-4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원고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다. 일반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그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관광비자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신청하게 됐다. 원고가 무비자로 입국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입국 거부가 됐을 것이다. 비자를 신청해서 거부 처분이 있어야만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었다. 원고 신분이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하는 재외동포의 신분이다.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과의 연결고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포용, 개방적인 취지로 만든 법이다. F-4는 재외동포만이 할 수 있고 일반 외국인은 못한다. 재외동포로서는 오로지 F-4가 유일했기에 F-4를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 소송까지 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한국이 그립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 후에도 입국 제한이 된다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방안을 모색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결과가 다시 나오면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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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20 10:17

상식님의 댓글

상식
유승준의 말을 들어보니... 특종에 환장한 기레기가 군대간다고 약속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도 인정은 되네.... 그런데, 승준아 이 멍청한 놈아.... 왜 그동안 그런 말을 못했어?
너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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