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그후] “던졌다 하면 ‘모’”…타짜의 윷놀이 사기 도박 비밀은 '자석 넣은 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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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윷놀이판’ 2번에 약 6000만원 잃은 50대
도박단, 윷가락에 전자석 심어...리모컨만 누르면 ‘윳’ ‘모' 맘대로
‘선수’ ‘바람잡이’ ‘창고장’으로 역할 분담
"동작 그만, 이거 사기 윷놀이 아냐?"
지난 2017년 7월 15일 저녁 8시, 제주 서귀포의 한 비닐하우스. ‘쿵’ 소리와 함께 윷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곳에서 벌어진 윷놀이 도박으로 모두 약 6000만원을 잃은 A(58)씨가 일명 ‘오함마(해머)'와 휘발유를 들고 나타나 판을 엎어 놓은 것이다. A씨는 자꾸만 상대편 ‘선수’에게 유리한 윷 결과가 나오자 "판이 조작됐다"며 돈을 되돌려 달라고 소리쳤다.
"아, 형님, 왜 그러십니까. 조작 아닙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앉아보세요." 상대편 윷놀이 선수 B(57)씨가 A씨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B씨는 A씨가 쏟아부은 휘발유를 뒤집어 썼다. A씨는 이번엔 부엌칼과 토치 램프를 휘두르며 으름장을 놓았다. "불에 타 죽기 싫으면 내 돈 가져와 당장!"
A씨처럼 도박에서 큰돈을 잃은 사람이 ‘사기 도박’을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기 도박’이 맞았다. A씨가 2000만원을 잃은 윷놀이 판은 ‘타짜(도박꾼)’ 맘대로 윷가락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B씨 등은 A씨가 건설업에 종사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평소 경조사 때 윷놀이 내기를 즐겨하는 점에 착안해 도박판으로 끌어들였다.
B씨는 동네 선후배 등 4명을 모아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배하고 판을 짰다. B씨가 ‘선수’로 나서 A씨와 번갈아 윷가락을 던지기로 했고, C씨와 D씨는 경기를 관람하며 매 판마다 ‘선수’에게 돈을 걸기로 했다. E씨는 도박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자릿세를 받고 경기 중 심판을 보는 ‘창고장’ 역할을 맡았다.
C씨와 D씨에겐 숨겨진 역할이 있었다. A씨에게 돈을 걸며 호승심을 부추기는 ‘바람잡이’ 역할이었다. 이들은 A씨가 돈을 잃으면 "다음 판은 느낌이 좋으니 형님에게 걸겠다" "형님 실력을 믿는다"며 A씨에게 20만~50만원씩 걸었다. 어깨가 으쓱해진 A씨로서는 윷놀이 도박에 점점 더 많은 돈을 걸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작업에는 ‘선수’ B씨가 A씨와 윷놀이에서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질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이 때문에 B씨는 E씨 소유의 외딴 비닐하우스에서 사기 윷놀이판을 만들었다. 일단 전자석이 들어있는 윷가락을 특수 제작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바닥 3.5~5cm 아래에 전선 뭉치를 묻은 뒤 시멘트로 덮어 가렸다. 이들은 B씨가 윷을 던질 때 리모컨을 작동시켜 전선 뭉치에 전기가 흐르게 했다. 이 때 전선 뭉치에서 나온 자기장과, 윷가락에 숨겨진 전자석의 반발력으로 윷가락을 뒤집어 ‘모’나 ‘윷’이 나오게 하는 원리였다.
모든 준비가 마무리된 B씨 일당은 A씨 설득에 나섰다. B씨는 5월부터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윷놀이 도박을 하자"고 제안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설득 끝에 A씨는 마지못해 도박에 참여하겠다고 승낙했다.
지난 7월 1일 진행된 첫 게임은 성공적이었다.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는 도박판에서 A씨는 연전연패했다. 한 판에 판돈 100만~300만원까지 걸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C씨와 D씨는 몰래 리모콘을 눌러 판을 뒤집었다. A씨가 이기는 판도 가끔 있었지만, 모두 A씨를 안심시키기 위한 B씨 계획 중 일부일 뿐이었다. 이날 하루동안 A씨는 3800만원을 잃었다.
그러나 같은 달 15일에 벌어진 두번째 게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2000만원이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A씨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었다. 각종 흉기를 꺼내든 A씨는 "사기 도박이지, 오늘 잃은 내 돈 다 가져와"라고 위협해 잃었던 돈을 모두 다시 받아냈다.
이 사건으로 결국 A씨와 B씨 일당
등 6명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일 제주지법은 도박·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월을, 나머지 공범에게는 각각 징역 6~8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사기도박 피해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흉기를 휘둘러 적지 않은 돈을 빼앗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제주도도 사기 엽기도시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2/2019092200710.html
도박단, 윷가락에 전자석 심어...리모컨만 누르면 ‘윳’ ‘모' 맘대로
‘선수’ ‘바람잡이’ ‘창고장’으로 역할 분담
"동작 그만, 이거 사기 윷놀이 아냐?"
지난 2017년 7월 15일 저녁 8시, 제주 서귀포의 한 비닐하우스. ‘쿵’ 소리와 함께 윷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곳에서 벌어진 윷놀이 도박으로 모두 약 6000만원을 잃은 A(58)씨가 일명 ‘오함마(해머)'와 휘발유를 들고 나타나 판을 엎어 놓은 것이다. A씨는 자꾸만 상대편 ‘선수’에게 유리한 윷 결과가 나오자 "판이 조작됐다"며 돈을 되돌려 달라고 소리쳤다.
"아, 형님, 왜 그러십니까. 조작 아닙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앉아보세요." 상대편 윷놀이 선수 B(57)씨가 A씨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B씨는 A씨가 쏟아부은 휘발유를 뒤집어 썼다. A씨는 이번엔 부엌칼과 토치 램프를 휘두르며 으름장을 놓았다. "불에 타 죽기 싫으면 내 돈 가져와 당장!"
A씨처럼 도박에서 큰돈을 잃은 사람이 ‘사기 도박’을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기 도박’이 맞았다. A씨가 2000만원을 잃은 윷놀이 판은 ‘타짜(도박꾼)’ 맘대로 윷가락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B씨 등은 A씨가 건설업에 종사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평소 경조사 때 윷놀이 내기를 즐겨하는 점에 착안해 도박판으로 끌어들였다.
B씨는 동네 선후배 등 4명을 모아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배하고 판을 짰다. B씨가 ‘선수’로 나서 A씨와 번갈아 윷가락을 던지기로 했고, C씨와 D씨는 경기를 관람하며 매 판마다 ‘선수’에게 돈을 걸기로 했다. E씨는 도박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자릿세를 받고 경기 중 심판을 보는 ‘창고장’ 역할을 맡았다.
C씨와 D씨에겐 숨겨진 역할이 있었다. A씨에게 돈을 걸며 호승심을 부추기는 ‘바람잡이’ 역할이었다. 이들은 A씨가 돈을 잃으면 "다음 판은 느낌이 좋으니 형님에게 걸겠다" "형님 실력을 믿는다"며 A씨에게 20만~50만원씩 걸었다. 어깨가 으쓱해진 A씨로서는 윷놀이 도박에 점점 더 많은 돈을 걸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작업에는 ‘선수’ B씨가 A씨와 윷놀이에서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질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이 때문에 B씨는 E씨 소유의 외딴 비닐하우스에서 사기 윷놀이판을 만들었다. 일단 전자석이 들어있는 윷가락을 특수 제작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바닥 3.5~5cm 아래에 전선 뭉치를 묻은 뒤 시멘트로 덮어 가렸다. 이들은 B씨가 윷을 던질 때 리모컨을 작동시켜 전선 뭉치에 전기가 흐르게 했다. 이 때 전선 뭉치에서 나온 자기장과, 윷가락에 숨겨진 전자석의 반발력으로 윷가락을 뒤집어 ‘모’나 ‘윷’이 나오게 하는 원리였다.
모든 준비가 마무리된 B씨 일당은 A씨 설득에 나섰다. B씨는 5월부터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윷놀이 도박을 하자"고 제안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설득 끝에 A씨는 마지못해 도박에 참여하겠다고 승낙했다.
지난 7월 1일 진행된 첫 게임은 성공적이었다.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는 도박판에서 A씨는 연전연패했다. 한 판에 판돈 100만~300만원까지 걸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C씨와 D씨는 몰래 리모콘을 눌러 판을 뒤집었다. A씨가 이기는 판도 가끔 있었지만, 모두 A씨를 안심시키기 위한 B씨 계획 중 일부일 뿐이었다. 이날 하루동안 A씨는 3800만원을 잃었다.
그러나 같은 달 15일에 벌어진 두번째 게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2000만원이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A씨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었다. 각종 흉기를 꺼내든 A씨는 "사기 도박이지, 오늘 잃은 내 돈 다 가져와"라고 위협해 잃었던 돈을 모두 다시 받아냈다.
이 사건으로 결국 A씨와 B씨 일당
등 6명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일 제주지법은 도박·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월을, 나머지 공범에게는 각각 징역 6~8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사기도박 피해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흉기를 휘둘러 적지 않은 돈을 빼앗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제주도도 사기 엽기도시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2/20190922007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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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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