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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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그만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방에서 일하던 백인직원한테 임금 미체불로 소송을 당햇어요,,
계속 술먹고 일을 빠져서 노티스 줫는데 다음날도 일 안나오더니
몃칠후에 어떤사람이 서류를 주면서 10일안에 서류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는 백프로 세금보고하고요,,
단 하루도 월급 밀리지않고 꼬박꼬박 페이첵 주엇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못받앗다고 하는지,,,
저도 변호사 사서 맞고소 해야하는건가요?
넘 억울하고 속이상하네요,,
나름 봐줄거 다 봐주고 잘해줫는데,,,,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봉으로 아는지,,,
조그만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방에서 일하던 백인직원한테 임금 미체불로 소송을 당햇어요,,
계속 술먹고 일을 빠져서 노티스 줫는데 다음날도 일 안나오더니
몃칠후에 어떤사람이 서류를 주면서 10일안에 서류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는 백프로 세금보고하고요,,
단 하루도 월급 밀리지않고 꼬박꼬박 페이첵 주엇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못받앗다고 하는지,,,
저도 변호사 사서 맞고소 해야하는건가요?
넘 억울하고 속이상하네요,,
나름 봐줄거 다 봐주고 잘해줫는데,,,,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봉으로 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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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23 15:35
하민님의 댓글
하민
법원에서 온 편지면 변호사를 통해 날자를 조정하고, 소송에 적힌 금액의 내역의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EDD에서 온 편지이면 조정관에게 가서 설명하면 됩니다. EDD의 조정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정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이만 줄입니다
하민님의 댓글
하민
서류를 많이 준비하면 이길 확율이 높습니다.
유니언님의 댓글
유니언
이런 나쁜놈은 맞고소하는게 어떨까요?
아짐님의 댓글
아짐
편지가 온건 아니고요,,
어떤 미국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가게로
와서는 주인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가게 구석으로 저를 데리고가서는 여기 적힌 금액을
10일안에 서류에 적힌곳으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류를 보니까 가게서 일하던 사람이름이 잇엇고요,
어떤 미국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가게로
와서는 주인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가게 구석으로 저를 데리고가서는 여기 적힌 금액을
10일안에 서류에 적힌곳으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류를 보니까 가게서 일하던 사람이름이 잇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