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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분할 청구한 42.29%, 무슨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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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받아들여지면 노소영 SK㈜ 지분 0.01%→7.73%..2대주주로 경영 참여 가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뉴시스

"회장님이 갖고 계신 유의미한 주식이 SK㈜ 주식밖에 없다."

SK그룹 관계자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를 재산분할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왜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가 아닌 SK㈜ 주식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노 관장은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고 별도로 최 회장의 SK㈜ 보유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제 최 회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재산분할 인정시 SK㈜ 2대주주로 경영 참여…최태원 지분 10.64%로 떨어져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8.44%(1297만5427주) 등 유가증권 형태다. 최 회장은 SK㈜ 주식 18.44%를 가진 1대 주주인데, 4일 종가으로 계산하면 3조2890억원이다.

노 관장이 분할을 요구한 규모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이니, 재산분할액은 전체 SK㈜ 지분의 7.73%(548만7327주)에 해당한다. 전날 SK㈜ 주식 종가(25만3500원) 기준 약 1조39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산분할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노 관장이 주식 7.73%를 가져가고, 최 회장 지분율은 10.64%로 떨어져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노 관장 지분이 7.73%가되면 최 회장 우호지분에 이어 2대주주가 된다.

재계 관계자는 "SK㈜ 주식을 요구하면 SK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태원-노소영 사이에 있는 아들 1명, 딸 2명에 대한 후계를 위해 SK그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주식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노 관장은 SK㈜ 주식의 0.01%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28명이 보유한 최 회장 우호 지분은 전체 주식의 29.64%다. 하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주식의 42.29%를 분할하는 경우 최 회장은 10.64%, 노 관장은 7.73%를 갖게 된다. 노 관장 지분을 뺀다면 가정하면 최 회장의 우호 지분율은 21.9%대로 떨어진다.

"무슨 말할수 있겠나"→"남편 최태원 행복 찾아가라" 입장변화
그동안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재산분할 논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노 관장이 그간 말을 아끼고 침묵하면서 이혼 소송과 관련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올해 6월 5일 열린 '2019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간담회에서도 최 회장의 사회적 가치 및 동거인·혼외자 공개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달 22일 열린 변론기일에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고 최 회장만 출석했다.

그러나 노 관장은 약 2주 뒤인 4일 노 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 변화를 알리는 글을 올렸다. 그간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해왔으나, 공식적으로 입장 변화를 알린 셈이다.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온 것은 맞소송 사실이 법조계에 알려진 당일 오후다. 최 회장의 59번째 생일 바로 다음날이기도 했다.

2017년 최 회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 성립되지 않자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간 지 1년 10개월여만이다.

노 관장은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고,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 관장은 현재 싱가포르 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법원 재산분할 얼마나 인정할지 '미지수'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다.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또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이 분할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인과 달리 경영계에서는 '경영안정성'을 이유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더 많다"고 전했다.

황시영 기자 app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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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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