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대생 폭행남 봐주기 판사,과거 판례 살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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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같은 의전원 다니는 남자친구에게 맞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 SBS 보도 캡처 동기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 폭행하고도 벌금형을 받은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을 둘러싼 봐주기 논란이 거세다. 판결을 내린 광주지법을 향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해당 사건을 재조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30일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법 판사의 과거 판례를 정리한 글까지 올랐다. 거론된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병원에 입원중인 할머니 성추행한 60대 女간병인 벌금 500만원.’(2014년 7월) ‘회칼과 야구방망이로 장모·부인 협박한 40대 남성 집행유예’(2014년 8월) ‘10대 여성승객 성희롱한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2014년 9월) ‘주운 신분증으로 수사기관 속인 10대 성매매 여성 집행유예’(2014년 11월) ‘영아 살해 후 PC방서 태연하게 게임한 20대 미혼모 집행유예’(2014년 12월) 판결문 전문이 아닌 기사로 전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공개된 정황만 놓고 보면 대체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의대생 데이트 폭력 사건은 피해 여학생 이모(31)씨가 폭행 당시 녹취한 파일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4시간 이상 분량의 녹취록에는 계속된 폭행과 폭언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는 지난달 14일 광주지법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건이었다. 피의자 박모(33)씨와 교제 중이던 이씨는 지난 3월 남자친구 박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전화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씨 자취방에 찾아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박씨가)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12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지난해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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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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