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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괴롭힌 친구에 각목 들었다`빗나간 父情`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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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괴롭힌 친구들 불러
뺨 10차례 넘게 때린 아버지
울산지법 벌금 400만원 선고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 9일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일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오후 10시쯤 아들 친구 B군(16)과 C군(17)을 울산 중구의 자택으로 불렀다.

이들이 집에 들어오자 A씨는 목재 몽둥이를 손에 들고 휘두르며 겁을 줬다. 또 손바닥과 주먹으로 B군과 C군의 뺨을 몇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다. 폭행 피해 학생들은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피해자 부모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아동학대죄를 인정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반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데에는 피해 아동의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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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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