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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과디아 (Laguardia)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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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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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과디아 (Laguardia) 판사

아름다운 허드슨 강을 끼고 앉은 뉴욕의 라과디아(Laguardia) 공항이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래전 뉴욕 방문 길에 라과디아 공항에 들렀다가 그곳 주차장의 특이한 주차위치 표시에 담긴 일화(逸話)를 전해 듣고 잔잔한 감동에 젖어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내를 위해 동행한 미국 변호사가 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 그곳 바닥에 씌어있는 Judges(판사)라는
주차표시를 가리켰습니다. 주차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 옆으로는 Handicapped(장애인) Senators (상원의원)라는 주차표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법관이 존경받는다는 사법국가 미국이라지만, 그 미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째서 장애인이나 상원의원보다 법관의 주차위치가 더 좋은 곳으로 지정되었을까?
내 의문을 눈치 챘는지 미국 변호사가 “나는 여기에 주차할 수 없지만 한국의 판사인 당신은 여기에 차를 세워도 괜찮다”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려주었습니다.

대공황(大恐慌)으로 미국인들이 춥고 어두운 나날을 보내던 1930년대의 어느 겨울,
뉴욕의 한 빈민가에 위치한 즉결법정에서 야간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순서에 따라 남루한 옷차림을 한 할머니 한 분이 법대 앞으로 불려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실직한 사위가 가출해 버린 뒤 병들어 누운 딸을 대신해서 어린 손녀들을 홀로 키워오다가,
어느 날 마침내 음식과 돈이 모두 떨어져 손녀들에게 아무 것도 먹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종일을 굶은 채 무작정 길을 걷던 할머니는 제과점 간판이 눈에 띄자 마치 자석에 끌리듯 안으로 들어가 빵 한 덩어리를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가게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경찰에 넘겨진 할머니는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즉결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담당판사는 피해자인 빵가게 주인에게 할머니를 용서해줄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빵가게 주인은 할머니가 불쌍하기는 하지만 자기 제과점에서 하루도 빵을 도둑맞지 않는 날이 없다면서
절도범을 엄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방청하던 사람들은 냉정하기 짝이 없는 빵가게 주인을 마음속으로 비난하면서
그래도 판사는 불쌍한 할머니에게 관용을 베풀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판사는 할머니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녀들에게 먹일 빵 한 조각조차 마련할 돈이 없는 할머니에게 벌금 10달러가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실망한 방청인들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판사를 흘기듯 쳐다보고 있을 때, 판사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할머니가 굶주리는 손녀들을 먹이기 위해 빵을 훔쳐야 하는 이 비정(非情)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온 저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저의 벌금으로 할머니의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있는 뉴욕시민 여러분에게도
각기 50센트씩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 모자에 넣은 다음,
그 모자를 방청석으로 돌렸습니다.

법정에 앉았다가 난데없이 억울한(?)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청인들은 항의는커녕 웃음 가득한 얼굴로 ‘죄 없이 받은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말이 벌금이지 사실은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기부금을 내달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청인들이 다투듯 돈을 꺼내 모자에 넣었고, 얼마인지는 모르나 아마 빵가게 주인도 돈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자그마치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대공황의 불황 속에서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그중에서 벌금 10달러를 뺀 47달러 50센트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감격에 북받친 할머니는 판사와 방청인들을 향해 연신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눈물 글썽해진 얼굴로,
그러나 환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병든 딸과 어린 손녀들은 적어도
몇 주 동안은 굶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계 이민의 후손으로 연방하원의원을 거쳐 뉴욕시장을 세 차례나 지낸
 라과디아 (Fiorello La Guardia)라는 법조인이 뉴욕시의 임시
치안판사 (magistrate)를 맡았던 때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요즘 같으면 소송법과 법정질서에 위배되는 해프닝쯤으로 간주되거나 온정주의(溫情主義)니,
인기를 노린 포퓰리즘의 행태니 하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를 기행(奇行)이었지만,
당시의 뉴욕시민들은 라과디아의 엉뚱한(?) 벌금형을 온정주의의 해프닝이나 인기를 노린 돌출행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법률가의 따뜻한 마음씨에서 우러나온 인간애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키 155cm의 단구(短軀)인 라과디아는 판사로서도 특이했지만 뉴욕시장을 지낼 때도 예사로운 행정가가 아니었습니다.

대공황시절에 연거푸 세 번 뉴욕시장으로 선출된 그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뉴욕시민들에게 장밋빛 공약(公約)이나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신에
인내(Patience)와 불굴(不屈 Fortitude) 이라는 두 가지 덕목을 요구했습니다.
그 라과디아 시장과 함께 뉴욕시민들은 인내와 불굴의 의지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뉴욕의 관광명소 중 하나인 공립도서관 입구에는 두 마리의 사자상(像)이 서있는데,
사자들의 이름이 인내와 불굴입니다. 대공황이 지난 뒤 뉴욕시민들이 라과디아 시장의 리더십을 기려
공립도서관 입구의 사자상에 인내와 불굴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라과디아 시장이 사망한 후 뉴욕시민들은 새로 지은 공항의 이름을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지었습니다.
공항 안에 그의 동상도 세웠습니다. 뉴욕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라과디아의 따뜻한 인품을 기억하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라과디아 시장의 훈훈했던 즉결법정을 회상하며 공항 주차장의 가장 좋은 위치에
법관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놓았습니다. 라과디아 덕분에 나도 매우 편리한 자리에 차를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뉴욕시민들은 키가 매우 작았던 라과디아의 이탈리아식 이름 Fiorello을 떠올리며
‘작은 꽃(the little flower)’이라는 애칭으로 꽃처럼 아름다웠던 그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법관시절에 라과디아처럼 훌륭한 판사는 아니었습니다.
법전(法典)에도 없는 판결로 나 자신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벌금을 대신 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법제상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난한 피고인을 안타까이 여겨 남몰래 도와줄 수는 있을지언정, 법관이 합법적 근거 없이
 법정에서 방청인들로부터 돈을 걷었다가는 당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 판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나는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가끔은 라과디아사처럼 ‘비정한 도시에 사는 죄의식’을 품을 줄 알았으면 합니다.

서울 인구의 10% 가량인 약 100만 명이 옥탑방, 지하방, 판잣집, 움막 등에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조차 어려운 극빈층은 서울에만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경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세상살이가 팍팍해진 이즈음,
가난한 피고인들을 위해 법정의 판사와 방청인들에게 ‘비정한 대도시 서울에 사는’ 죄목으로 벌금이라도 물려야 하지 않을까? 꼭 좋은 주차위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우 근(변호사/ 숙명여대 석좌교수/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PEN한국본부 회원)

아아~ 대한 민국에도 이런 판사가 단 두명만이 라도 있으면 나라가 이지경 으로 까진 되지않았겠지






추천 2

작성일2020-08-28 12:56

자몽님의 댓글

자몽
에휴~~
먼나라 이야기일뿐.

사법부가 먼저 썩어서 대한민국은 갈길이 험난 합니다.

이제는 입법부까지 마음대로 조작질 뜯어 고치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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