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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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에 대해 감염병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의학은 진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는
의학적 기준이 있는 과학이고,
또 감사를 했을 때
질병으로 진단하는 기준이 있는
과학입니다.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강제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강제검사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고,
과잉진료이고 부당청구이고
의사들이 일상에서 그렇게 하면
평소 엄정한 삭감,행정처분,
형사처벌을 당하여 왔습니다.
감염병에서 ‘접촉자’ 혹은
‘밀접접촉자’ 라는 용어가 있는데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강제검사를 당해야 하고
강제격리를 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장바닥에서 흥정하듯이
공무원 마음대로
‘접촉자’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에 있어 ‘접촉자’에 대한
엄격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있고
공무원은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을 따름이고,
이 기준을 벗어난 공무원의 임의적 판단과
국민 신체에 대한 강제검사,
강제격리 처분은
의무없는 일을 강제 당하게 만든
공무원의 직권남용,
강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있어
접촉자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 즉 스치기만 하면 접촉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페라의 유령 공연에서
유증상 확진자 배우 두사람에 의해
3시간 이상 밀폐된 공연장에서
장시간 노출된 8600명의 관객은
왜 접촉자 혹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을까요?
노원구 유증상 확진자 동장으로부터
마스크를 배부받으면서
직접 접촉한 주민 전원은 접촉자
혹은 밀접 접톡자로 분류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기준상 비접촉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왜 맥주집에서 3시간 동안
확진자와 마스크 착용없이 노출된 사람이
비접촉자로 분류되었을까요?
캐리안베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왜 당시에 있었던 수천명 관객들이
비접촉자로 분류되었을까요?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현장에서
강제검사와 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와
그렇지 않은 비접촉자를
WHO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WHO, CDC, 대한민국 기준이 있고
해당 기준에 따라
접촉자와 비접촉자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접촉자라고 하기만 하면
접촉자가 되고, 의심자가 되고,
자가격리자가 되고
검사 의무자가 없는 국민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요죄로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마음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의사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기준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든, 의사든
기준에 벗어난 행위까지
무한정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인체에
침습적 검사를 하거나
치료가 필요없는 사람에게
치료를 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글 /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잘못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의학은 진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는
의학적 기준이 있는 과학이고,
또 감사를 했을 때
질병으로 진단하는 기준이 있는
과학입니다.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강제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강제검사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고,
과잉진료이고 부당청구이고
의사들이 일상에서 그렇게 하면
평소 엄정한 삭감,행정처분,
형사처벌을 당하여 왔습니다.
감염병에서 ‘접촉자’ 혹은
‘밀접접촉자’ 라는 용어가 있는데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강제검사를 당해야 하고
강제격리를 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장바닥에서 흥정하듯이
공무원 마음대로
‘접촉자’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에 있어 ‘접촉자’에 대한
엄격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있고
공무원은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을 따름이고,
이 기준을 벗어난 공무원의 임의적 판단과
국민 신체에 대한 강제검사,
강제격리 처분은
의무없는 일을 강제 당하게 만든
공무원의 직권남용,
강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있어
접촉자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 즉 스치기만 하면 접촉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페라의 유령 공연에서
유증상 확진자 배우 두사람에 의해
3시간 이상 밀폐된 공연장에서
장시간 노출된 8600명의 관객은
왜 접촉자 혹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을까요?
노원구 유증상 확진자 동장으로부터
마스크를 배부받으면서
직접 접촉한 주민 전원은 접촉자
혹은 밀접 접톡자로 분류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기준상 비접촉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왜 맥주집에서 3시간 동안
확진자와 마스크 착용없이 노출된 사람이
비접촉자로 분류되었을까요?
캐리안베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왜 당시에 있었던 수천명 관객들이
비접촉자로 분류되었을까요?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현장에서
강제검사와 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와
그렇지 않은 비접촉자를
WHO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WHO, CDC, 대한민국 기준이 있고
해당 기준에 따라
접촉자와 비접촉자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접촉자라고 하기만 하면
접촉자가 되고, 의심자가 되고,
자가격리자가 되고
검사 의무자가 없는 국민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요죄로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마음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의사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기준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든, 의사든
기준에 벗어난 행위까지
무한정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인체에
침습적 검사를 하거나
치료가 필요없는 사람에게
치료를 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글 /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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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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