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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에 내가 못들어갑니다, 대통령님” 기막힌 절규

김정환 기자

입력 2020.09.10 18:16

서울 성동구에 사는 34세 여성 A씨는 결혼 후 계속 전세로 살았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2억원 폭등하자, 성동구에 34평짜리 옛날 아파트를 샀다. 세입자가 살고 있고 내년 2월 이 세입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였다. A씨는 지난달 이 집을 사겠다고 계약했고, 이달 중순 중도금, 11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A씨는 “정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면 전세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샀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낸 설명 자료에서 “새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면, 이후엔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한 달 새 갑자기 상황이 바꼈다고 A씨는 말했다. 국토부와 법무부가 10일 “세입자가 이전 집 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민변은 지난달 말 국토부·법무부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3법 해설집을 내놨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올 9월부터 내년 1월(만기 전 6~1개월)까지이다. A씨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는 11월 전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할 경우 A씨는 자신이 산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A씨는 “나는 이제 1주택자라 전세 대출도 안나온다. 서민이 폭등한 전셋값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며 “앞으로 2년간 어디서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한 달 만에 말을 바꾸는 정부가 어딨느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A씨처럼 실제 거주하려고 집을 산 이들이 기존 전세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해 거리로 내몰리게 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일 카카오톡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실거주자 매매·매수 피해자방’이 개설됐다. 이 방은 10일 기준 989명이 참여했다. 이 단톡방 회원들은 “이런 식이라면 돈 있고, 세입자들 계약 갱신을 해줄 수 있는 갭투자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며 “이게 정부가 말한 부동산 정책의 실체냐”고 비판했다. 한 회원은 “세입자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잔금일이 끝나지 않으면 실거주 구매자라도 집을 못들어 간다”며 “국토부·법무부에 문의를 해봐도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 밖에 안한다”고 했다. 회원들은 “우리는 생계가 달린 문제다.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게 정부가 제대로 다시 법 해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회원들은 본지에 “정부가 제발 현실을 알 수 있게 우리 얘기를 소개해달라”고 자신과 주변의 사례를 알려왔다. 다음은 사례 중 일부.

①서울 30대 맞벌이 부부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세입자 신분으로 10년을 살아왔다. 두 아이의 부모이며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첫째 아이를 위해 주택 매매를 알아보다 8월에 경기도에 나온 집을 계약하게 됐다. 세입자분과 퇴거 일자 및 전세보증금 10% 에 대한 송금 가능일자 등을 조율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이 10월에 만기 돼 이번 달 내 전세금을 빼서 잔금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분께서 임대차3법을 말하며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할수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했다. “같은 단지가 아니면 이사할 수 없다. 퇴거하지 않겠다”며 계좌번호조차 보내주지 않는다. 우리도 두 아이가 있는 부모이다. 학군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여태껏 세입자로 살았던 저에게는 살 집을 다 뺏어버리는 법이 되었다. 2년 동안 세입자가 더 살게 될 경우 저희는 2년을 월세를 살아야하는 상황이다.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고 유예기간없이 실행하는 정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을 더 주던지 이러한 사례들을 보호할수있는 법안 개정을 해주기를 요청한다.

②서울 30대 A씨

다가오는 11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이 종료돼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난 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매수 예정인 집의 임차인이 참여연대·민변이 내놓은 해설집을 근거로 퇴거하기로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더 나아가 임차인은 “만약 임대인이 이제와서 실거주하겠다고 한다면 향후 2년간 주택매도 금지라는 낭설을 근거로 매도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저희에게 집을 판 사람은 해당 협박에 주춤한 상태이며 이러한 추세로 만약 매매계약이 어그러진다면 저희는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거주지를 상실하게 될 저희나, 난데없이 배상금 지출이 발생하게 될 매도인이나 어이없고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③서울 60대 남성

나는 60대 임대인이다. 올해 암 선고후 수술 받고 3개월만에 전이가 됐다. 얼마 못 산다는 의사선생님 통고에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이 슬픔에 젖어보내다가 가기 전에 내 삶을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 1월이 전세 만기인 집을 팔아 아내가 생활할 작은 돈이라도 남겨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매도해야겠다니 갱신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고 한다. 내가 2년을 못살수도 있는데 임차인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상속으로 넘겨야 하는 건지. 집을 팔아야 갑자기 제가 세상을 떠나도 상속세라도 낼 텐데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한다. 나는 지금 몸이 하루하루 약해져가는데 집도 못 팔고 너무 속이 상한다.

④경기 50대 B씨

홀어머니와 전세를 죽 살았다. 20대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다니며 살았다. 그러나 임대차3법 이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 퇴거해 달라”고 해 전세를 알아봤다. 그런데 이미 전셋값이 너무 올라 이 기회에 집을 매수하고자 집을 계약했다. 매수한 집은 전세 만기 3개월이 남은 상황이고,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는 이미 보증금을 받은 상태(전세비 10%)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민변 해설집 이후 실거주용으로 매수했던 집의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니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 이제 대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고 전재산을 쏟아부은 터라 이말이 맞다면 갈 곳이 없어 노숙해야 할 것 같다. 아니 죽어야 하는 걸까.

⑤대구 30대 여성

대구 신축 2년차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올 10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2년 전 해당 아파트를 샀을 때는 신혼집을 염두에 두고 샀지만 일정이 미뤄져서 2년 전세세입자를 들였다. 처음부터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면 당연히 내보내고 제가 살거나 아니면 해당 집을 처분하고 신혼집에 보태려고 했다. 그래서 전세 계약 만기 5개월 전에 전세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해당 집은 매매할 예정이니 만기시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 “제가 제 집을 제 의사대로 매매 하겠다”는 것 뿐인데.

⑥경기 수원 C씨

주위에 많은 지인들이 이 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는 동생은 올 12월에 들어갈 송도 집을 보금자리론 대출 받을 생각을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을 다 치른 상태이다. 그런데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 갱신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동생은 실거주를 해야 대출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약 파기도 하지 못하고,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3자 모두가 지금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몇몇 세입자들은 합의 보상금으로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말 무능하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정부이다. 내가 그리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알고 계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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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11 11:30

원조더안다님의 댓글

원조더안다
좌빨 운동권에서 맨날 정권 비판만 하던놈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운영한다는게 능력이나 되겠나?
이젠 권력을 몽땅 쥐었으니
서로 덮어주고 사기쳐먹기에만 급급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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