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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서 배운 박정희의 통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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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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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 출신이어선지 일본 역사에서 배운 것이 많았다.

첫번째는 ‘2.26사건’이다. 1936년 2월 26일 새벽 육군 황도파인 노나카 시로(野中四郞) 대위와 한 무리의 청년장교들이 1천 4백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들은 수상관저와 경시청 등 국가의 주요시설을 습격하여 내부대신과 대장상, 육군 교육총감 등을 살해하고 국가개조와 군사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군부반란을 일으켰다.

2ㆍ26반란사건은 일왕의 진압지시와 해군의 반대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결국 진압되었다. 군법회의에서 주동자 전원이 사형에 처해졌다. 정확히 25년 뒤 박정희는 5·16쿠데타를 일으켰다. 2ㆍ26을 교본으로 삼아 주도면밀하게 추진하여 군부반란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두번째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다. 1868년 3월 14일 일왕 명치와 제후 및 백관이 모여 ‘5개조의 서문(誓文)’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메이지유신을 단행했다. 정권과 위기(位記)를 일왕에게 봉환하여 통치의 절대권을 갖게 하는 조처였다.

‘5개조의 서문’은 ① 널리 회의를 일으켜 모든 것을 공론으로 결정한다. ② 상하가 한 마음으로 경륜을 성히 편다. ③ 문무관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뜻을 펴게 하여 인심이 게으르게 되지 않도록 한다. ④ 구래의 누습을 깨고 천지의 공도에 기한다. ⑤ 지식을 세계에 구하여 크게 황기(皇基)를 진작한다는 내용이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26일 친위쿠데타를 통해 통치의 절대권을 장악하면서 ‘10월유신’이라 붙였다. 그런데 정작 메이지유신의 본령이기도 하는 ‘5개조의 서문’ 같은 것은 택하지 않았다. 유리한 것만 배우고 불리한 것은 배척했다.

박정희가 일본에서 배운 또 한 가지가 있다. 반공법 제정이다. 일제는 1925년 반정부ㆍ반체제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다. 아나키스트, 공산주의운동을 비롯한 일체의 사회운동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전하는 자에게 중벌을 가하도록 하는 사회운동취체법이다. 이 법은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저항하는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데 적극 활용되었다.

박정희는 1961년 7월 반공법을 제정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삼아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갖게 만들었다. 반정부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데 크게 악용했다. 긴급조치는 박정희의 독창적인 작품이다. 악명 높은 일제도 이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신헌법 제5조에 규정된 대통령긴급조치권은 단순한 행정명령 하나만으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무제한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이었다.

1925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시행됐다. 독립운동 탄압의 최대 무기였던 그 법은 45년 미군정에 의해 폐지됐고, 48년 한국 정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부활했다.

긴급조치권의 발동을 요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1인 전재로서, 반유신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악용되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유신쿠데타로부터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당할 때까지 7년여 동안 아홉 차례나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특히 긴급조치 9호는 4년 이상이나 지속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544건에 974명에 달하는 학생ㆍ노동자ㆍ시민을 구속하였다. 전국의 감옥이 이들로 꽉찼다.

박정희는 법률적으로는 국보법과 반공법, 군사적으로는 계엄령과 위수령, 행정적으로는 긴급조치권을 번갈아 발동하면서 18년 동안 독재권을 행사하였다. 일제와 박정희는 2중 3중으로 그물코처럼 탄압구조를 만들고 언론을 관제화하여 국민의 입을 틀어 막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유언비어’였다. 지배자의 위치에서는 유언비어지만, 피지배자의 입장에서는 민중의 소리였다. ‘탄압’의 양상이 일제강점기와 유신시대가 다르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말 한 마디, 낙서 한 줄 ‘잘못’ 썼다가 보안법, 치안유지법 등으로 옥살이를 하게 된 사례가 많았다. 두 가지만 골랐다.

‘일왕은 소새끼, 왕비는 말새끼’

조선총독부 대구 복심법원 형사부(재판장 田尻勝造, 판사 오완수)는 1932년 2월 3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에 사는 농부 박해근(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 물건 중 어존영(御尊影:소화 4년 복압(覆押) 제430호의 1)의 불량자 불량여 우자(牛子) 마자(馬子) 3천 구자(三千拘子)라고 기재한 부분은 이를 몰수한다.”

판결의 주문만으로는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가 안 갈 것이다.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소화 3년(1930) 구 3월 경, 그의 실모(實母)의 친정집인 경남 산청군 산장면 대포리 성환목의 집 사랑방 안에서, 이 방 안의 책상 위에 나란히 세워 놓은 서적의 사이에 안치되어 있었던, 폭 9촌 세로 7촌 3푼의 대지(垈紙:두꺼운 종이)에 첨부한 천황 황후 양 폐하의 섭정전하(攝政殿下) 동비(同妃) 전과 당시의 어존영(중 제1호)을 꺼내어 그것이 양 폐하의 어존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양 폐하에 대하여 매언잡언(罵言雜言)을 할 의사로서 천황폐하 어존영의 좌측 상부에 불량자라 하고, 황후폐하 어존영의 우측 상부에 불량녀라고, 양 어존영의 중앙에 우자(牛子), 마자(馬子), 3천 구자(三千拘子)라고 각각 묵서하여, 이로서 양 폐하의 존엄을 모독하고 불결한 행위를 한 자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화 3년 구 3월 경, 판시의 장소에서 판시 어존영의 판시 부위에 판시한 바와 같은 자구를 묵서한 사실은 피고인의 당 공정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취지의 공술 기재, 그리고 압수한 어존영의 판시부위에 판시와 같은 자구의 기재가 있는데 비추어, 또 피고인이 어존영에 판시와 같은 문자를 기재한 결과 양 폐하의 존엄이 모독된 사실은 불량자. 불량녀. 우자 마자 삼천구자라고 자구 자체 및 피고인의 당 공정에 있어서의. ‘우자 마자 삼천구자라는 문사(文詞)는 조선에서 행해지는 욕이다’라는 취지와 공술에 의하여 각각 명백하다.”

쉽게 말하면 박해근이라는 청년이 일왕 부부의 사진 밑에 각각 ‘우자’ ‘마자’ ‘3천구자’, 즉 ‘소새끼’ ‘말새끼’ ‘삼천마리 개새끼’라고 낙서한 것이 발각되어 1년 징역을 살았다는 내용이다.

‘소화놈 즉위하는 데 돈 낼 필요있나’

사숙(私塾) 교사 유시걸(23)은 1928년 11월 18일 친구 집에서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1년 징역살이를 했다. 경북 상주군 상주면 성하리 출신인 유시걸은 안동군 풍남면 하회동 유시종의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마을 청년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주재소에 근무하는 순사 신광용이란 자가 면장의 위탁으로 소화 즉위식 봉축회 기부금의 명목으로 유시종의 집을 방문, 유씨가 50전을 지불하면서 “이번의 어대전(御大典)에 대하여 나는 금 2원을 지출하였다”고 말하자 유시걸이 “소화(昭和) 그놈이 즉위하는데 금 2원이나 낼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한 것이 징역 1년의 빌미가 되었다.

주재소에 끌려간 유시걸의 예심 조서에는 이런 기록을 남겨 놓았다.

“일찍이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어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조선의 임금이 없어졌다. 그런데 일본의 천황폐하가 어즉위식을 거행하는데 즈음하여 조선의 현상을 생각하니 결코 기분이 좋지 못하여 재미가 없었던 바. 마침 신 순사와 유시종의 대화를 듣고, 나의 평소 생각 때문에 불의에 판시와 같은 취지의 불경스러운 언어를 농하였다.”


추천 1

작성일2020-09-26 11:03

파수꾼님의 댓글

파수꾼
연재는 계속 됩니다.

zenilvana님의 댓글

zenilvana
이런 파수꾼이 한국을 亡쪼로 몰고있다. 파수를 제대로 서던지 남의 글을 도적질 하지 말던지, 누깔이 삐었으니 뭐를 제대로 파수하겠는가? 그 망대에서 이젠 그만 내려오시는 것이 마땅하다. 단치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졌으니, 옷입은 자태마저 사람같지가 않아 보인다.  허수아비의 모양을 하고 있는 者한테서 무슨 진실된 역사를 알게 될 것이냐? 웃기는 주사파 똘마니구먼...

파수꾼님의 댓글

파수꾼
범진아,,,,,,,,,,,,,,,,,,,

인생 ---- 더럽게 사는게 아니다!!

산들강님의 댓글

산들강
높고 푸른 하늘 가에  문득 흰구름 한조각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인생
  잠깐 시간에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람 느끼며..................................
멀리서  샌프란 시스코 시청앞 비둘기 소리 한가 합니다. .................................

zenilvana님의 댓글

zenilvana
이 빙신아! 혁명하는 것은 일본군관학교생이 아니라도 역사에서 자주 일어났던 일이란 것을 아느냐? 무식한 넘이 꼭 박정희를 둘러댈 것이 무에냐? 촛불혁명도 혁명이고, 광주폭동도 민주혁명이라메?  주사파 개새끼들의 파수꾼으로 봤을 적에 꼭 일본에서 그 혁명의 출처를 찾아야 하긋지.  네 넘의 글을 써서 올렸으면 그나마 사람구실을 한다고 봐줄 수 있다마는, 이 글은 문재인이 박근혜를 모함해서 도적질한 그런 종류의 藏物(장물)이란 말이야? 너는 도독질을 잘하던 도적놈이 아닌가! 그걸 알아야 한다.

파수꾼님의 댓글

파수꾼
내가 네놈의 정체를 알았는데,
인생을 얼마나 더럽게 살았으면
어릴적 함께 뛰어놀며 함께 공부하며 지식탐구하던
친구들에게 퇴출을 당 하였을까!!

선열반
에끼,,,,,,,,,,,,, 더러운 넘!!

사과님의 댓글

사과
이놈아 독재자 뭉가가 짱깨에서 배운 비인륜적인 통치수법보다는 만배 더좋다. 그러니 개소리 말고꺼져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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