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있는 법관 없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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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에도 양식이 있는 법관이 없지는 않았다. 공안검사들의 ‘막걸리 기소’에 법관들은 그 부당함을 적시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본다.
사례 (1)
영문을 읽을 줄 모르는 피고인들이 붉은 낫과 망치가 그려져 있는 도안과 영문자(North Korea, Land of the Free)가 들어있는 잠바를 미군인의 주문에 의하여 제조하여 진열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북한괴뢰집단을 고무ㆍ찬양하는 등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례 (2)
피고인은… “난리가 나서 세상이 한번 뒤집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당시의 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소련의 우주과학이 미국보다 그 발전이 앞서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10년 앞섰다는 10년이란 말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설사 피고인이 10년 앞섰다고 말하였더라도…… 처벌할 가치있는 언동이라 할 수 없다.
사례 (3)
반공법상의 찬양ㆍ고무 등에 관한 행위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설사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고 이를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넣어 두었을 뿐인 경우에는 위 법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사례 (4)
경찰관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아주 나쁘게 그리고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악법인 “빨갱이 법보다 우리나라 법이 나쁘다”고 말한 것이라면 북괴의 찬양ㆍ고무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사례 (5)
피고인은 신민당 경기 제7지구당위원장으로서 시국강연회에서 현정권을 “삼위일체의 범죄정권, 즉 부정부패에 의한 범죄정권, 장기집권을 꾀하고 총통제를 구상하는 범죄정권,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범죄정권이므로 이와 같은 악질적인 박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하여 곧 반공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박정희는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 더욱 포악해졌다.
유신 이후에는 긴급조치를 연발하면서 개헌의 ‘개’자만 말해도 긴급조치위반으로 처벌했다. ‘긴조시대’ 5년 11개월 동안 특히 긴조 9호로 구속된 사람이 1,389명, 유신판사들에 의해 옥고를 치룬 사람은 974명에 이른다. 긴조시대의 대형사건은 이미 많이 알려졌기에, 여기서는 ‘소형사건’의 사례를 알아본다. 역시 피고인 성명과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사례 (1)
정부에서 시행하는 화전정리사업으로 경작하던 화전 1,400평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자,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박정희란 놈은 우리 화전민만 죽이려고 화전정리를 한다”고 말함.(사실왜곡 전파, 징역ㆍ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 (2)
대화 중, “박정희가 없는 사람을 더 못살게 한다. 이승만 정권을 이어받아 군사혁명을 일으켜 이북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였다” 등의 발언을 함.(사실왜곡 전파, 징역ㆍ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사례 (3)
술을 마시면서, “박정희 XXX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람을 골탕 먹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화통일이 되면 그 후부터 정치도 잘하고 우리도 잘살 수 있다. 우리 백성이 잘살려면 정부가 뒤엎어져야 편안하게 잘살 수 있고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하고 박정희 XXX는 죽일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함. (징역ㆍ자격정지 1년)
사례 (4)
사기죄로 춘천교도소 미결수방에 수감되어 있던 중, 대화 중에 “이북은 빚을 많이 지고 망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도 이북 실정과 비슷하다. OOO이도 옛날에 공산당이었다. 우리 국민 3천만은 2백만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함. (징역ㆍ자격정지 1년 6개월→징역ㆍ자격정지 1년)
사례 (5)
한국전쟁 당시 충남 홍성군 은하면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버스 안에서 “OOO는 고령 박가인데 쌍놈이 대통령을 해먹는다. OOO이도 김해 김가로 쌍놈이다. 옛날 역적놈의 자손이 국무총리나 해먹는다”고 말함. (사실왜곡 전파, 징역ㆍ자격정지 3년→징역ㆍ자격정지 2년)
사례 (6)
택시를 타고가면서, “박정희 도당이 하는 정치가 잘하는 것이 뭐냐. 박정희 도당과 청와대를 때려부숴야 한다. 경제파탄은 박정희에게 책임있다”고 발언. (징역ㆍ자격정지 3년→징역ㆍ자격정지 2년)
사례 (7)
잡담 중, “대통령이 나쁘다. 도둑놈이다, 새마을사업을 서서히 해도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억압적으로 한다”고 말함. (징역ㆍ자격정지 1년)
사례 (8)
양평군청 정문에서 하천부지 하자 절차를 문의하려고 군수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75년도에는 잘살게 해준다고 하더니 이것이 잘살게 한 것이냐. 박정희가 백성들을 굶어죽게 했는데 너희들은 아부만 하느냐, 종합개발계획이 잘 될 줄 알았느냐. 다 거짓말이다”라고 소리침.(유언비어 날조유포,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사례 (9)
피고인 형이 열차에 치어 사망하자 동네사람들 앞에서 “박정희 XXX, 세금 다 착취해먹고도 철도 건널목에 간수 하나 두지 않아 사람 죽게 했다”고 발언. (유언비어 날조유포, 징역ㆍ자격정지 3년 →징역ㆍ자격정지 1년 6개월)
사례 (10)
대화중,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해라, 북괴의 남침위협은 없다. 방위세금 2,000억을 국민에게 풀면 경제도탄에 빠지니 방위세를 낼 필요 없다. 박정희가 똑똑한 학생을 데려다 죽을 고생을 시키고 정치를 혼란하게 만드니 나쁘다”고 말함. (징역ㆍ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사례 (1)
영문을 읽을 줄 모르는 피고인들이 붉은 낫과 망치가 그려져 있는 도안과 영문자(North Korea, Land of the Free)가 들어있는 잠바를 미군인의 주문에 의하여 제조하여 진열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북한괴뢰집단을 고무ㆍ찬양하는 등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례 (2)
피고인은… “난리가 나서 세상이 한번 뒤집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당시의 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소련의 우주과학이 미국보다 그 발전이 앞서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10년 앞섰다는 10년이란 말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설사 피고인이 10년 앞섰다고 말하였더라도…… 처벌할 가치있는 언동이라 할 수 없다.
사례 (3)
반공법상의 찬양ㆍ고무 등에 관한 행위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설사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고 이를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넣어 두었을 뿐인 경우에는 위 법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사례 (4)
경찰관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아주 나쁘게 그리고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악법인 “빨갱이 법보다 우리나라 법이 나쁘다”고 말한 것이라면 북괴의 찬양ㆍ고무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사례 (5)
피고인은 신민당 경기 제7지구당위원장으로서 시국강연회에서 현정권을 “삼위일체의 범죄정권, 즉 부정부패에 의한 범죄정권, 장기집권을 꾀하고 총통제를 구상하는 범죄정권,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범죄정권이므로 이와 같은 악질적인 박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하여 곧 반공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박정희는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 더욱 포악해졌다.
유신 이후에는 긴급조치를 연발하면서 개헌의 ‘개’자만 말해도 긴급조치위반으로 처벌했다. ‘긴조시대’ 5년 11개월 동안 특히 긴조 9호로 구속된 사람이 1,389명, 유신판사들에 의해 옥고를 치룬 사람은 974명에 이른다. 긴조시대의 대형사건은 이미 많이 알려졌기에, 여기서는 ‘소형사건’의 사례를 알아본다. 역시 피고인 성명과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사례 (1)
정부에서 시행하는 화전정리사업으로 경작하던 화전 1,400평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자,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박정희란 놈은 우리 화전민만 죽이려고 화전정리를 한다”고 말함.(사실왜곡 전파, 징역ㆍ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 (2)
대화 중, “박정희가 없는 사람을 더 못살게 한다. 이승만 정권을 이어받아 군사혁명을 일으켜 이북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였다” 등의 발언을 함.(사실왜곡 전파, 징역ㆍ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사례 (3)
술을 마시면서, “박정희 XXX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람을 골탕 먹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화통일이 되면 그 후부터 정치도 잘하고 우리도 잘살 수 있다. 우리 백성이 잘살려면 정부가 뒤엎어져야 편안하게 잘살 수 있고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하고 박정희 XXX는 죽일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함. (징역ㆍ자격정지 1년)
사례 (4)
사기죄로 춘천교도소 미결수방에 수감되어 있던 중, 대화 중에 “이북은 빚을 많이 지고 망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도 이북 실정과 비슷하다. OOO이도 옛날에 공산당이었다. 우리 국민 3천만은 2백만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함. (징역ㆍ자격정지 1년 6개월→징역ㆍ자격정지 1년)
사례 (5)
한국전쟁 당시 충남 홍성군 은하면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버스 안에서 “OOO는 고령 박가인데 쌍놈이 대통령을 해먹는다. OOO이도 김해 김가로 쌍놈이다. 옛날 역적놈의 자손이 국무총리나 해먹는다”고 말함. (사실왜곡 전파, 징역ㆍ자격정지 3년→징역ㆍ자격정지 2년)
사례 (6)
택시를 타고가면서, “박정희 도당이 하는 정치가 잘하는 것이 뭐냐. 박정희 도당과 청와대를 때려부숴야 한다. 경제파탄은 박정희에게 책임있다”고 발언. (징역ㆍ자격정지 3년→징역ㆍ자격정지 2년)
사례 (7)
잡담 중, “대통령이 나쁘다. 도둑놈이다, 새마을사업을 서서히 해도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억압적으로 한다”고 말함. (징역ㆍ자격정지 1년)
사례 (8)
양평군청 정문에서 하천부지 하자 절차를 문의하려고 군수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75년도에는 잘살게 해준다고 하더니 이것이 잘살게 한 것이냐. 박정희가 백성들을 굶어죽게 했는데 너희들은 아부만 하느냐, 종합개발계획이 잘 될 줄 알았느냐. 다 거짓말이다”라고 소리침.(유언비어 날조유포,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사례 (9)
피고인 형이 열차에 치어 사망하자 동네사람들 앞에서 “박정희 XXX, 세금 다 착취해먹고도 철도 건널목에 간수 하나 두지 않아 사람 죽게 했다”고 발언. (유언비어 날조유포, 징역ㆍ자격정지 3년 →징역ㆍ자격정지 1년 6개월)
사례 (10)
대화중,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해라, 북괴의 남침위협은 없다. 방위세금 2,000억을 국민에게 풀면 경제도탄에 빠지니 방위세를 낼 필요 없다. 박정희가 똑똑한 학생을 데려다 죽을 고생을 시키고 정치를 혼란하게 만드니 나쁘다”고 말함. (징역ㆍ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추천 3
작성일2020-09-30 10:02
zenilvana님의 댓글
zenilvana
이거 네가 쓴 글이냐?
아니면 너는 도둑놈이다.
아니면 너는 도둑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