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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령의 518 상세기록 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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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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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헌법정신과 사노맹 재판 법리 그리고 5∙18
백마필봉

  조국게이트와 5∙18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조국은 사노맹 출신이요, 사노맹은 광주무장봉기를 숭배하였다. 2014년 5월 17일 광주사태 34주년 전야에 조국은 자기 트위터에서 "빅뱅 멤버 태양의 생일이 5.18임을 기념하여 팬들이 성금을 모아 광주 5.18 재단에 기부. 대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조국의 이 짧은 5.18 트위터 문장에 5년 후의 조국게이트에 대한 여러 단서들이 들어있다.

  빅뱅 멤버 팬들이 성금을 모아 광주 5.18 재단에 기부할 것을 조국은 하루 전에 알고 있었다. 이건 뉴스에도 보도되지 않았기에 연예부 기자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일이건만 조국은 미리 알고 있다가 트위터로 빅뱅 그룹과 5.18 재단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이다. 평상시에는 조국이 연예인 그룹에 대하여 별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무슨 커넥션이 있었기에 빅뱅 그룹 내부자만 알 수 있었던 정보를 조국이 가지고 있었는가? 그 커넥션이 지금은 조국게이트의 중대 단서이다.

  가요 그룹 빅뱅의 소속사는 YG엔터테인먼트이었으며, YG는 광주 출신 윤총경 측근의 화장품 사업과 연결되어 있고, 조국과 절친한 윤총경은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직권남용으로 덮은 버닝썬 사건 핵심 인물이요, 역시 YG사업에 관계하였던 우국환이 조국 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이렇듯 2014년의 조국의 5.18 트위터는 그가 이른바 조국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스모킹건이다.
 
  그런데 5.18 문제는 조국이 말하는 헌법정신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몹시 중요하다. 지난 9월 6일의 조국청문회 때 5.18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조국은 5.18이 헌법정신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첫 월요일 출근길에서 조국은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행령•규칙•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정신’이란 단어를 두번씩이나 강조한 조국의 이런 답변은 그가 헌법 정신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게이트 수사 방패로 삼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기에 그러면 조국 본인의 청문회 위증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조국이 말하는 헌법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냐에 관한 것이다. 청문회에서 조국은 자신이 사노맹에서 전향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고, 사노맹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민족민주혁명론이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약칭,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는 사노맹 사상 학습교재로서 “광주무장봉기의 지도자 윤상원 평전”을 집필하였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1991. 9. 2. 선고 91노2212 판결문은 박노해와 백태웅과 조국 등이 그 핵심간부였던 '사노맹'의 민족민주혁명론은 반국가 이념이요, 사노맹은 반국가단체임을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원리를 정치, 경제의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의 기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사노맹'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국등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국가권력과 결탁한 소수의 독점재벌이 노동자등 다수의 민중을 지배, 착취하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라고 단정하고,

 1단계로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무장봉기를 유발함으로써 국가권력을 타도, 전복시키는 민족민주혁명을 통하여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2단계로 민중이 권력을 장악하여 반동관료등을 숙청하고 토지 및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소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으로서 전국적인 비밀조직으로 결성된 단체임이 인정되므로 '사노맹'은 국가변란목적을 가진 반국가단체임이 명백하고…(서울고등법원 91노2212).

  동 판결문은 사노맹이 발행한 각종 책자들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크게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위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책자들임을 다음과같이 판결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노맹의 노선에 완전히 동조하여 그 구성원으로 가입한 뒤 수시로 회합하면서 '사노맹' 발행의 각종 이적표현물을 소지, 탐독하면서 '사노맹'의 조직보위를 위하여 금품을 모금하여 전달하는 한편으로 '노문실'을 구성하여 문예창작활동을 통해 '사노맹'의 민족민주혁명이념을 전파, 확산시키는 데에 전력해 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우리 헌법이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혁명적 수단으로 우리 헌법체계와 양립할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활동한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크게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위해를 줄 위험성이 명백하여 그 자체로서 이를 우리의 법체제에 합치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데다가…(서울고등법원 91노2212).

    조국은 사노맹 출신이요, 사노맹 기관지 등 조국의 사노맹 책자 발행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위협적인 행위였다고 법원이 판결하였고, 조국은 자기가 여전히 사노맹에서 전향하지 않았음을 드러냈을 때 그가 말하는 헌법 정신이 무엇인가?

    조국이 울산대 강사가 된 시점이 언제였는가? 조국은 1990년에 사노맹 산하 사과원 운영위원 겸 강령연구실장이 되어 1991년에 사과원 기관지 ‘우리사상’ 창간호를 발행하고, 창간호에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PDR론(민중민주주의혁명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 혁명에서의 우편향’(창간호 58∼107쪽)을 기고한데 이어 이듬해 1991년 1월에 발간된 ‘우리사상’ 2호에 ‘강령(綱領)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를 기고하였다. 바로 이 즈음에 조국은 울산대학교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을 주제로 쓴 석사논문을 제출하고 1992년 3월 1일에 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전임강사가 되었다.

    조국은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우리사상’에 ‘PDR론(민중민주주의혁명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창간호 58∼107쪽), ‘강령(綱領)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2호 370∼383쪽) 등 2편의 논문을 기고했다. 당시 조국은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강령연구실장을 맡았다. ‘우리사상 1호’ 기고문은 남한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PDR파의 혁명론이 레닌의 혁명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레닌의 혁명 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우리사상 2호’ 기고문은 조국이 강령연구실장 자격으로, 남한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의 행동목표와 지침인 강령 작성의 필요성과 강령 수록 내용을 제시한 글로, 강령 작성이 사적 소유와 계급 철폐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문화일보 2019.09.04 참고).1

  조국의 사노맹 기고문은 사실 백태웅의 사노맹 기고문과 같은 내용이며, 백태웅의 당시 기고문들은 간첩과 공동 집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있다. 조국이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한 이 두 편의 기고문 내용은 사노맹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의 증거가 됨을 이듬해 1993년에 계속된 김영삼 정부 시절의 재판에서 법원 판결문은 명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93. 2. 20. 선고 92노4461 판결문은 [이유] 2에서 “봉기를 일으켜 대한민국체제를 타도한 후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민족민주혁명을” 이루려 한 사노맹은 반국가단체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2. 살피건대, 사노맹이 발간한 각종 유인물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노맹은 현실의 사회체제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 착취하는 단순 대립구조라고 획일화한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국 등 제국주의에 예속된 파쇼권력과 소수 독점재벌이 노동자 등 민중을 임금노예의 사슬로 지배착취하고 있는 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 체제라고 인식하고,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파쇼권력과 독점재벌을 타도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만이 노동해방을 이루는 길이라고 단정하여 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합법적 수단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제1단계로 전위활동가들에 의한 비합법적인 선전 선동활동 등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민중봉기로써 (사노맹 스스로가 봉기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선전 선전활동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등으로 노동자계급 중심의 봉기를 일으켜) 대한민국체제를 타도한 후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민족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중공화국을 수립하고,

 제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이루어 완전한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임을 표방하고…사노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서울고등법원 92노4461).2

    반국가단체 사노맹 출신 조국을 문재인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조국의 사노맹 정신은 반국가 정신인데, 그러면 그런 그가 자신을 헌법 정신의 표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물론 그것은 사노맹의 재판 법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혁명가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떠오르게 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또 하나의 재판이었던 5.18 재판의 잘못된 법리였다.

    광주사태 이후 꼬뮌주의 혁명이론과 민족민주 혁명론은 반체제 운동권의 이념과 이론을 형성하는 양대 산맥이었다. 광주사태는 열흘 만에 끝났지만 5•18의 이념 운동은 열흘 만에 끝나지 않았다. 꼬뮌주의 혁명이론과 민족민주 혁명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종북좌파 이념이었으며, 사노맹과 사노련 재판 등 모든 판례에서 꼬뮌주의 혁명이론이나 민족민주 혁명론을 확산시키는 활동은 유죄로 인정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판결이 내려졌었다.

 그럼에도 김영삼 정부 시절의 5.18 재판은 광주사태를 사전 기획하고 주동한 세력이 사노맹의 원조로서 민족민주혁명 진영의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진영의) 꼬뮌주의 혁명가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광주무장봉기를 정당화시키는 법리상의 치명적 오류를 범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註釋:

1) 조국이 1992년에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에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기고한 사실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최근 밝혀냈다. 조국의 가명 사용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조국, 사노맹 산하 기관지에 사회주의혁명 선동 논문2편 기고 첫 확인" 제하의 문화일보 기사를 참고하라.

2) 사노맹 재판 판결에 대한 보다 상세한 판례는 『역사로서의 5.18 (제3권): 광주청문회에서 드러난 5.18의 비화들』 333쪽 이하, 특히 370쪽 이하에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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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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