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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령의 518 상세 기록 제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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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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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노맹을 위해 제작한 5∙18 화보 '아! 광주여!' (1)
백마필봉

  5∙18 화보들, 즉 광주사태 사진책자들은 원래 북한에서 먼저 제작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5∙18 진실규명의 4大 과제들 중 하나가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해마다 5월 18일이면 5∙18 행사를 가장 큰 국가행사로서 성대하게 기념한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이 광주사태 당시부터 5∙18 화보를 만들어 남한에 보급해 왔다는 사실 등도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 사실의 확실한 증거들이다. 

  공산당이 ‘자유민주’ 진영의 제3세계 국가에 침투할 때 처음부터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친공산당 세력인 ‘민족민주혁명’ 집단을 키우는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인민민주주의’ 전 단계인 ‘민족민주’는 ‘반미주의’(anti-Americanism)의  위장용어였다.  ‘민족민주’라는 용어에 털끝만큼이라도 어떤 민주주의의 내용이나 알맹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을 미제국주의로 간주하고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민족민주’라고 하였다. 그래서 광주사태는 처음부터 반미시위였으며, 지금도 5∙18은 반미주의 감정을 부추기는데 이용되고 있다. 
 
    광주사태 표어는 ‘자유민주’를 침략하는 ‘민족민주’였고, 『아! 광주여!』라는 책명의 5∙18 사진책자는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 평양대표부에서 발간하였다. 1990년 5월 18일에 북한에서는 광주인민봉기 10주기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함과 동시에 평양에서 광주인민봉기 사진전을 개최함과 동시에 『아! 광주여!』라는 책명의 5∙18 사진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일반 출판사가 아닌 대남공작기관 한민전에서 발간하였으며, 한민전은 삐라 등 대남공작 문서들만, 즉 남한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붕괴시키는 대남공작을 하기 위한 문서류만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발행하는 대남공작 기관이다. 그런데 왜 광주사태 표어 ‘민족민주’가 북한 대남 공작기관의 ‘민족민주’와 일치하는가?

    한민전은 약칭이고, 약칭이 아닌 한민전의 공식명칭은 ‘한국민족 민주전선’이다. 북한의 국호는 한국이 아닌데 어째서 북한의 적화통일 담당 기관 명칭 맨앞에 남한의 국가명 한국이 들어가 있는가? 이 경우 간첩을 남파하는 기관 명칭에 남한 국가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위장명칭이다. 그러면 북한에서 이런 위장 명칭을 사용할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는 광주사태, 즉 광주인민봉기 표어가 ‘민족민주’였다는 것이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광주사태 표어는 ‘민족민주화’였으며, ‘민족민주화’라고 쓴 현수막에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 ‘자유민주’에 입각한 남한 헌정질서에 대한 반란의 의미가 있었다. 여기서 ‘민족민주화’ 현수막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광주해방구 깃발의 역할 기능이 있었다. ‘민족민주화’ 현수막이 걸린 지역 일대가 광주코뮌 점령지역이었으며, 그래서 ‘민족민주화’ 현수막이 눈에 띄는 곳에서는 광주 경찰이 모두 옷을 민간복장으로 갈아입고 멀리멀리 도망을 갔던 것이다.

    광주사태 때 ‘민족민주화’라고 대형 글자로 쓴 현수막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폭력시위 및 무장난동을 간첩 조직이 총지휘하였던 것임을 시사한다. 최환과 채동욱 등 5∙18 법관들이 광주의 무장난동자들은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을 수호하려고 무장시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헌법기관이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을 때 제 정신이 아니었거나 역사에 아주 무지하였거나 둘 중 하나였다. 이런 엉터리 법관들 때문에 북한의 대남공작전략이 먹혀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채동욱을 위시한 5∙18 법관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4공화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무장봉기가 일어난 것이므로, 군 무기고 습격은 정당한 것이고, 무장난동자들은 헌법기관이라고 판단하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판결이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지난 2019년 10월 26일 박정희 서거 제40주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을 “탕탕절”이라고 페이스북에 쓴 것과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 만약에 제4공화국 유신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광주정신이었다면 광주교육감이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을 “탕탕절”이라고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약에 광주사태가 기존 헌정질서, 즉 박정희 대통령과 그 후임 최규하 대통령의 제4공화국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었기에 민주화운동이요, 군 무기고를 습격한 무장난동자들은 헌법기관이라는 법리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마사태 명칭을 부마항쟁으로 바꾸고 기념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김영삼 정부 시절의 5∙18 재판 법리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마사태를 기념하는 이유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법리는 역사 치매환자들이 만든 엉터리 법리였다. 

    인민재판 방식으로 정치 재판을 하였던 김영삼 정부의 5∙18 재판 법정은 무리하게 사실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사태 발생 원인의 핵심을 비켜갔다. 5∙18 이념은 ‘민족민주혁명’이었으며, 광주사태는 자유민주에 입각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민족민주혁명을 일으킬 목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정권과 5∙18 세력에 유리한 편파적인 재판을 하던 법관들은 가장 중대한 법리 문제였던 5∙18 이념의 정체성의 문제는 슬쩍 덮어버리고 피해갔던 것이다.

    ‘자유민주’와 ‘민족민주’는 양립하기 어렵다.  ‘민족민주화’는 당시 제3세계로 분류된 국가들에서 ‘자유민주’가 북한식 ‘인민민주’로 가는 중간 단계이므로 ‘자유민주’ 헌정질서에 매우 위협적이었다. 한반도에서 ‘민족민주혁명’ 진영의 종주국은 북한이며, 그래서 ‘민족민주혁명’ 진영은 종북세력이다. 지금도 문재인이 말하는 광주정신은 그의 종북주의와 거의 동의어이다. 광주에 ‘민족민주화’라는 현수막과 더불어 광주해방구가 설치되었을 때 북한은 광주를 북한 영토의 일부로 간주할 명분이 생겼다. 대한민국 통치를 거부하는 친북 혁명기구가 설치된 곳을 ‘해방구’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 당국이 대남공작기관에 ‘한국 민족민주전선’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근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광주사태 주동자 서경원을 평양 주석궁으로 소환하여 간첩질 공작금을 친히 하사하던 무렵에, 역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으며 김대중의 내란음모 사건 공작을 하였던 문익환 목사를 김일성이 평양 주석궁으로 불러들인 때도 그 무렵이었으며, 전대협 등 종북단체들에 평양축전에 참가할 남한 대표를 보내라는 김일성의 지령이 떨어지자 임수경 양이 밀입북한 때도 바로 이 무렵이었으며, 황석영 역시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밀입북하여 광주인민봉기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시나리오를 쓰던 때도 이 무렵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 무렵에 남한에서는 사노맹이 한창 광주무장봉기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었다.1

    조갑제 기자는 탈북자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문익환 목사와 서경원은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5∙18 유공자라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광주사태 배후가 1980년 봄에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가진 <민청협>이었고, 광주운동권 윤한봉의 조직은 서울의 <민청협> 조직과 공모하며 광주무장봉기를 사전기획하였고, <민청협> 고문이 바로 문익환 목사였다. 북한이 북한 정권에 가장 우호적인 문재인의 얼굴 사진을 넣어 기념우표를 발행해 줄 날이 올 수 있을까? 1989년에 북한에서 문익환 목사가 받은 조국통일상이 바로 5∙18 유공자상이었다.   

  1980년 4월 하순부터 갑자기 서울의 대학가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시위 이슈가 되었는데, 학생들 스스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최규하 권한대행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계엄이 선포된 것을 모르는 국민도 많았고, 학생들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문익환 목사가 3월 중순에 북한 지령을 받더니 이신범과 이해찬 등이 간부로 있는 <민청협>에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조직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때 마침 <민청협>은 ‘복학생협의회’라는 또 하나의 명칭으로 대학가 거대 정치집단을 형성하며 각 대학교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있었기에 그 조직력으로 ‘비상계엄 해제’ 구호를 내세우는 가두시위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문익환 목사는 1989년에 평양에서 북한 최고의 5∙18 유공자상인 조국통일상을 수상하였던 것이다. 만약에 문익환 목사가 1980년 봄에 북한과 무관하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광주사태 배후였더라면 과연 그래도 김일성이 문 목사를 초청하여 그토록 극진히 대접하며 그런 큰 상을 주었겠는가?

    북한에서 왜 5∙18 영화를 제작하였는가? 선전선동을 위해서, 즉 프로파간다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재로 거액의 제작비를 들여 5∙18 영화를 제작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5∙18 역사 논리에 북한이 개입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이 삐라와 영화 등 온갖 방법으로 광주인민봉기 프로파간다를 해왔는데 이런 사실을, 즉 북한의 개입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한민전에서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즉 남한에서 광주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북한 인민들도 북한판 광주사태를 일으켜 김일성 독재정권을 타도하라는 뜻으로 광주인민봉기 화보를 제작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북한의 5∙18 프로파간다 대상은 남한 국민들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노맹과 광주단체들 등이 주 대상 청중이었다. 요컨대, 북한 대남공작기관은 사노맹을 위시한 반미운동권을 주 대상으로 하는 5∙18 교육용으로서 광주사태 화보 『아! 광주여!』를 제작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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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釋:

  1) 문익환 목사와 서경원 등은 북한과 남한 양국에서 5.18국가유공자이며, 양쪽에서 포상금을 받았다. 여러 명의 5.18 유공자들 및 광주사태 배후 인물들이 1980년대에 북한으로부터 간첩 공작금을 수령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로서의 5.18 제4권: 5.18재판 법리의 모순 132~176 쪽에서 상세히 읽고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책은 여기를 누르면 Google Books  에서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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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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