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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병무청장 "유승준 아닌 미국인 `스티브 유` 입국금지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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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가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차 인천공항에 도착할 당시 모습.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유씨는 당시 단기종합 체류자격 C-3(체류기간 3일)을 부여 받았다. 이종철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로 18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에 대해 “유승준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Steve Yoo)’라고 생각한다”며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으로, 입국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티브 유’는 유씨의 미국 이름이다.

모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 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풀린다면 지금 이 순간 성실히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커다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2002년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군대에 가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약속했다”며 “그러나 국외 여행을 가서 1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스스로 병역을 면탈했다”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씨를 시종일관 '스티브 유'로 호칭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5년 후 재입국이 가능한데, 한국에 영원히 못 오게 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모 청장은 “알고는 있지만,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상실감이 더 크다”며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약한 유씨는 2001년 9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2002년 1월 공연 등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 해 2월 '미국인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오려던 유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 당했다. 병무청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씨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괘씸죄’로 낙인 찍힌 유씨는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는 비자 발급 요청도 거부 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사건을 돌려 보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에 대한 판단'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어서 ‘유씨의 입국길’이 완전히 열린 건 아니었다. 이에 유씨는 최근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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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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