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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중심 위안부 문제, 진실은 무엇인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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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증언 검토
•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위안부 피해 증언 검토

위안부 동원 관련 일제의 공식 문헌자료가 워낙 소략한 탓에 그동안 학계의 연구는 관련자의 구술자료에 의존하여 왔다. 어쩔 수 없는 한계임은 분명하나, 구술의 내용에 대한 교차검증 없이 이를 100% 맹신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통계치를 바탕으로 결론을 속단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위 정대협이나 여성부에서 발간한 각종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들을 확인해 보면 일부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거나, 타기관에서 증언한 내용과 서로 모순되거나, 경력, 시기, 동원경위 등에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종종 보인다. 그 중 몇몇 분의 사례는 이미 웹상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바, 일본인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깔끔히 정리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 김○○ 할머니의 증언

- 위안부 최초의 증언자로 알려진 김○○ 할머니의 증언은 일본군에 의한 강제납치 사례로 학계에서 늘 인용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공식증언 자료집에는 14세에 기생양성소인 권번에 수양딸로 팔렸다가 17세에 기생의 적을 얻었으나, 나이가 어려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자 취직자리를 구하기 위해 양아버지와 함께 중국 북경으로 가던 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된 뒤 위안부가 된 것으로 나와 있다.

- 그러나 「주님 날 살려두신건 해야할 일이 있기때문」이라는 기고문(『새가정』, 1992년)에서는 "일본군대가 여자들을 끌고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 양아버지와 함께 만주로 피난 가던 중 일본군에 잡혔다"고 되어 있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된 경위가 다르다.

- 한편 일본 법원에 제출한 위안부 손배소 소장에는 양아버지가 "돈벌이가 있다"며 설득해 평양에서 군용열차를 갈아탄후 만주의 철벽진에 도착해 양부와 헤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양아버지가 일본군 위안소에 팔아먹은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된다.

-『從軍慰安婦-元兵士たちの証言』西野留美子著, 明石書店(1992)에서는 양아버지가 아닌 마을사람이 일본 순사와 와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며 설득하자 트럭과 군용열차를 타고 만주의 철벽진 위안소로 갔다고 되어 있다. 양아버지는 사라지고 마을사람과 경찰이 대신 조연이 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17세가 된 여자는 일본군이 끌고간다는 소문이 돌아 딸자식들을 미리 결혼시키는 조혼풍조가 있었음을 말하고, 자신 역시 그 처녀공출을 피하다보니 위안부가 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 1991년 12월 25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말이 바뀐다. "마을 일을 돕는 사람에게서「거기에 가면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운 2명과 함께 유혹에 넘어갔다. 이번에는 일본 순사가 빠지고 마을 일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 김○○ 할머니가 위안부로 팔려가게 된 경위는 이처럼 마을 일꾼 ▶ 마을사람 + 일본순사 ▶ 양아버지 ▶ 일본군대의 납치로 오락가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누구에 의해 위안부가 되었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치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었는가 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황○○ 할머니의 증언

(1) 위안부가 된 시점
 
▲ 증언 기록들

(2) 사실관계 오류

"해방 3년전(1942년) 만 15세 이상 미혼의 조선처녀들을 정신대에 동원하라는 천황의 명령이 떨어지자"

여자정신근로령 공포는 1944년 8월 23일이므로 1942년 천황의 정신대 동원명령설은 사실이 아님. 물론 법령 공포 이전에도 정신대 동원 기록이 보이나, 일본 본토에선 1943년 9월이 최초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44년 3월부터 일본의 공장으로 여자정신대가 동원되기 시작함.

"일본의 군수공장에 3년의 계약으로 일하러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여자정신근로령 공포 이전의 관알선에 의한 모집은 계약기간이 2년이었고, 법령 공포 이후에는 1년이 되었다. 따라서 최초계약이 3년짜리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동원대상이 15세 이상의 미혼처녀라는 규정은 없었다. 만12세이상 40세 미만의 국민등록 가능자로서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의 학력이나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점, 영서를 받아야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할머니처럼 무학 내지는 비인가 야학 출신인 경우 해당사항 없었다.

3. 정○○ 할머니의 증언

"어느날 내가 일해주던 주인집 아들이 나를 강간하려 해서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반항하여 겨우 빠져나왔다. 정신없이 빠져나와 혼자 몸으로 부산 바닷가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연락선은 떠나가네』라는 노래를 부르며 내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몇명의 일본군인들이 나타났다. 나는 반항하지 못하고 입과 눈을 틀어막힌 채로 군용트럭에 실렸다. 그 때 나는 열네살(1938년)이었다."

정대협에서 채록한 정할머니의 증언을 보면 14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군인에 의해 납치를 당한 후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할머니의 증언은 일제의 위안부 모집에 있어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강제가 수반된 사례로 학계에서 널리 인용되어왔다.

그런데 1996년 3월 6일 연합뉴스「北韓국적 정신대 할머니 영주귀국」제하의 기사를 보면

"외무부에 따르면 정할머니는 지난 39년 14살때 부산 어느 부잣집에서 식모살이하다 청년들에 의해 하얼빈으로 강제로 끌려가 군대 위안부가 됐다."

고 되어 있다. 납치를 당한 나이는 같으나 연도가 1939년으로 다르고, 일본군인이 아닌 신원불상의 괴청년들에 의해 납치를 당했다고 한다. 일본군인에 의해 납치를 당한 것과 일반 청년들에 의해 납치를 당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런가하면 이보다 앞선 1992년 7월 31일 동아일보「종군위안부 정부보고서로 본 전모」제하의 기사에는

"1942년 3월 당시 내 나이가 14세에 불과할 때였다. 부산에서 식모살이를 하던중 잠깐 놀러나갔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혀 임시구금소에 10일 가량 구금된 뒤 기차로 만주의 위안소에 넘겨져 하루 15~20명의 군인을 상대했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 바, 역시 나이는 같지만 납치당한 년도가 1942년으로 다르고 납치된 경위도 놀러갔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군용트럭에 의해 곧바로 압송된 것이 아니라 임시구금소에 10일 가량 구금된 뒤에 만주로 이동하였다고 되어 있어 납치과정도 상이하다.
 
▲ 정대협이 주도하여 일본대사관 등에 설치한 소녀상은 실제 역사적 기록과는 도무지 이미지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4. 정△△ 할머니의 증언

살아 생전 위안부 피해보상 및 사죄촉구 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정△△ 할머니의 증언은 안타깝지만 그대로 가져다 쓰기에는 오류가 너무 심각해 보인다. 정대협에서 채록한 그의 증언을 보면 구체적인 연대기가 나와있지 않은데 다행히 서문에 간단한 약력이 나와있다.

◈ 1924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출생
◈ 1937년(14세) 집에서 취업사기로 연행
◈ 1938년(15세) 부산→시모노세키→대만→중국 광동→태국→싱가포르→사이공→인도네시아 등으로 이동
◈ 1938년(15세) 인도네시아 수마라이에서 위안부 생활
◈ 1945년(22세) 해방 후 싱가포르 수용소 생활
◈ 1946년(23세) 부산으로 귀국

위의 약력 중 취업사기에 속아 위안부가 된 시점이 가장 중요한다. 할머니의 구술을 보면 "열 네살에 잡혀가서 동짓달에 갔어."라고 언급하고 있어 위의 약력상 연대기는 할머니의 구술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할머니가 14세였던 1937년에 부친은 창씨개명 거부하다 일제의 미움을 샀고, 그 후 놋그릇 공출까지 거부하다 일제에 잡혀갔다고 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창씨개명은 1939년의 일이고, 마을 단위 놋그릇 공출은 1941년「유기 제작 및 판매 금지령」이 공포된 이후의 일이다.

할머니가 연대를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해 연령대를 낮추고 있을 수도 있다. 시간을 달리는 할머니의 증언은 계속된다. 15세였던 1938년에 취업사기에 속아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를 거쳐 인도네시아로 이동했다는데 인도네시아는 1942년에 일본이 점령했으므로 할머니의 증언은 심각한 오류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위안부 이송은 할머니의 설명처럼 수천명씩 태운 대규모 함선이 저렇게 중국과 동남아 각지를 셔틀하며 사람을 내려주는 일은 없었다. 병력을 태운 군수송선이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또 취업사기의 순간을 증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메칠 후에 이장이 와 '아가씨, 일본에 센님바리 맨드는 공장에 가서 한 일년 아니 이년 내지 이년 반만 고생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는 날 아버지가 풀리 나온다 이기라."

그런데 센님바리 만드는 공장이란 없다. 센님바리는 천인침(千人針), 말그대로 가가호호 천명의 여자가 아래의 사진과 같이 돌아가며 군인의 복대를 1인당 한땀씩 바느질을 하는 것으로 이걸 차고 다니면 전쟁터에서 총알도 피해다닐 수 있다는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다. 이게 이상했던지, 다른 증언자료에서는 센님바리 공장이라 하지 않고 "방직공장"이라 정정되고 있다.
 
▲ 천인침(千人針)을 만드는 일본 여성들

5. 문○○ 할머니의 증언

문○○ 할머니는 1992년 시모노세키 우체국을 상대로「전시 우체국 저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분이다. 자신이 위안부로 근무했던 부대명, 도중에 머물렀던 여관의 상호이나 지명, 친척집 가게의 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만큼 영리하신 분이라 증언 내용도 구체적이고 상당히 드라마틱한 면이 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이 분 역시 증언 내용이 자료마다 가감되거나 상이한 면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문할머니는 최초 정신대 피해 신고 당시에는 위안부가 된 경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살때 안면이 있는 남자가 『가기만 하면 일자리도 좋고 돈도 잘 번다』는 말에 속아 42년 7월부터 해방후인 46년4월까지 약 3년6개월여 동안「후미하라 요시코(文原吉子)」라는 이름으로 일본군을 따라 버마•태국 아유타야 등으로 끌려다니며 위안부 생활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1991-12-07자 참조)"

문할머니가 언급한 "안면이 있는 남자"는 다른 자료를 보면 마쯔모도라 창씨개명을 한 조선인 宋씨로 되어 있다. 그런데 최초의 신고가 있고 나서 1년 뒤 정대협에서 발간한 증언집『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에서는 느닷없이 1940년에 일본헌병에게 강제연행되어 중국 동북부 도안성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얘기가 추가되고 있다. 즉, 이 증언대로라면 문할머니는 1940년, 1942년모두 2차례에 걸쳐 위안부를 경험한 셈이다.

문할머니는 이에 대해 정대협 증언집 말미에 이렇게 해명하고 있다. 1991년 최초 신고 당시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은 빼먹었는데, 그때는 부끄러운 일을 모두 다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여져서 남방(=버마)에 갔던 일만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숫한 시기에 채록된『<證言>從軍慰安婦-女子勤勞挺身隊 / 伊藤孝司 著 / 1992』에는 중국 도안성에서 위안부 경험이야기는 빠져있다. 인터뷰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뒤에 나온『위안부 : 일본 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 / George Hicks / 1995』에서도 마찬가지다.

1992년 일본 법원에 제소된『태평양전쟁 희생자 보상소송 법정증언』이나『전시 우체국 저금 환불 소송』에서도 중국 도안성에서의 위안부 얘기는 없었다. 오직 정대협을 거치면서 일본헌병에 의한 강제연행 얘기가 추가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일본헌병의 등장이 전체의 증언 시놉시스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을까?

정대협著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에 실린 문할머니의 강제연행 당시의 증언을 본다.

"1940년에 나는 만 열여섯 살이 되었다. 그 해 늦가을쯤의 어느 날 나는 하루코네 집에 가서 놀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나는 하루코네 집을 나서 우리집으로 향했다. 얼마 걷지 않아서였다. 일본군복을 입고 기다란 칼을 차고 왼쪽 어깨에 빨간 완장을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갑자기 내 팔을 끌며 일본말로 무어라고 하였다. 당시는 순사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워하던 때라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가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 사람은 한참 팔을 잡고 가다가는 나를 앞세우고 걸어갔다. 간 곳은 헌병대로 생각된다. 거기에는 내 또래의 다른 여자애 한 명이 먼저 와 있었다. ...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일본군복을 입은 남자는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는 우리를 력전으로 데리고 가서는 평복을 입은 일본인 남자와 조선인 남자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기차를 탔다. 기차이름은 아카쯔키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타고 이틀 정도를 계속 북쪽으로 갔다.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내리면서 안동이나 봉천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난다. .... 중국에 와서는 처음에 우리랑 같이 오던 남자는 어디론가 가고 그 후에는 중국말을 하는 남자가 우리와 내내 같이 갔다. .....저녁녘이 되어 우리는 당시 중국 동북부 도안성이라는 곳에 내렸다."

고찰1) 일본헌병은 빨간 완장을 차지 않는다. 흰색 완장이다. 완장의 글씨가 빨간색일 뿐이다.
고찰2) 아카쯔키는 경성(서울)이 종착지다. 그리고 조선에서 도안성까지 가는 열차편은 없다.
고찰3)『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에서는 일본인 헌병외에 조선인 헌병과 형사 3명에게 연행되고 있음. 갑자기 가해자 숫자가 불어나고 있다. 또한 역전에서 자신을 인수한 사람이 증언에서는 평복을 입은 일본인 남자와 조선인 남자로 되어 있는데, 『버마전선..』에서는 이들이 일본인 헌병과 조선인 형사로 둔갑해 있다.

할머니의 증언 내용이 자료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료마다 다른 할머니의 증언

註) 출전 서지사항
① 정신대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울, 1993년
② 버마전선 위안부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 모리카와 마치코, 아름다운 사람들, 2005년
③ 일본군대의 성노예 :『위안부 : 일본 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 George Hicks, 창작과 비평, 1995년
④ <證言>從軍慰安婦 :『종군위안부 : 남북 종군위안부 27인의 증언』, 이토 다카시, 눈빛, 1997년
 
▲ 자료1) 1940년 문할머니가 일본헌병에게 납치되어 헌병대로 이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선

친구 하루코네 집이 화장터였으므로 납치가 자행된 이곳은 현재 대구광역시 남산4동의 남산초등학교 부근임. 당시는 시내에서 상당히 벗어난 외곽지대였는데 헌병대가 있었던 곳은 지금의 대구지방 병무청 자리이므로 1934년도 大邱府全圖를 참조하면 대략 저런 납치경로를 추정해볼 수 있는바, 동선은 약 3.4km이고 이동시간은 성인기준 도보 40분~50분 정도의 거리임.

문제는 해질녘 오후 6시쯤 헌병이 대체 무슨 용무로 헌병대에서 도보 4~50분이나 떨어진 시외곽지역을 배회하다 우연히 발견된 소녀를 무슨 죄목으로 헌병대로 끌고 갔냐하는 것이며, 헌병대 안에는 이미 납치(?)된 또다른 소녀를 구금하고 있었다는데, 시골의 헌병분견소도 아니고 헌병대본부에서 어떻게 이런 인신매매를 태연히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불능하다.
 
▲ 자료2) 아카쯔키 급행열차 운행 구간

정대협 증언집에서는 아카쯔키 급행을 타고 대구에서 곧바로 중국 도안성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열차시각표에서 보듯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에서는 신의주에서 환승하여 중국 동안성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의주는 환승역이 아니고 아카쯔키는 신의주까지 가지 않음.
 
"마츠모토는 우리들이 준 표를 받기만 하고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것을 조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다. 생각 끝에 우리들은 일치단결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기로 했다. 그럴 때면 언제나 내가 리더가 되어 돈을 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고 마츠모토와 교섭을 했다. 그렇게 실력행사를 할 때만 마츠모토는 돈을 아주 조금, 1원이나 2원쯤 주곤 했다. 그래도 나는 조금씩 받은 팁을 모아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 친구들과 비교해서 나만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다가는 안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무를 보는 군인에게 나도 저금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했다."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 모리카와 마치코, 91p~92p

상기 증언을 살피건대 문할머니는 위안부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팁을 모아 저금을 했다고 한다. 입금일자를 보면 최초 입금일인 1943년 3월 6일 500원을 입금한 뒤로 불과 4개월만에 700원을 또 입금했다. 군인들 봉급이 전지증봉을 감안해도 월 30엔이 되지 않고 장교의 경우 150엔 미만인데 팁을 대체 얼마나 받아야 월 175엔 이상의 팁을 모을 수가 있는지 미스테리한 일이다.

일본 법원에 제소된「전시 우체국 저금 환불 소송」판결문을 보면 "매일 저녁 수입한 군표를 문옥주 등은 마츠모토에 건네고 한달에 1번 그 반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위의 책에서 언급한 내용과 상반된다. 어느쪽이 맞을지는 돌아가신 그 분만이 아실 일이다. 그 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초보적인 검증을 하지 않은 정대협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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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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