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 신부 만난 한동수, 신부측근 사건기각은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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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달 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정제천 신부를 만난 뒤 정 신부의 측근이 연루된 배임 혐의 재항고 사건을 배당받아 기각 처분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항고는 고검의 불기소 처분 등에 불복해 대검에 제기하는 항고를 말한다. 이 사건을 맡은 한 감찰부장은 고발인에게 재항고의 근거를 정리한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연락했지만, 정작 이를 받지도 않고 이틀 뒤 사건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정 신부가 포함된 정의구현사제단은 대검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의 사건은 2017년 박종구 서강대 총장이 대학법인 상임이사 겸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 대표로 재직한 A 신부 등 6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진정을 낸 사건이다. A 신부는 정제천 신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다.
서울서부지검이 진정을 각하하자 박 총장 측은 정식 고발장을 냈고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졌으나 서부지검은 다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박 총장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지난달 말 항고 기각됐고, 박 총장 측은 지난 2일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정 신부가 대검을 찾아 한 감찰부장은 만난 것은 재항고장 제출 바로 전날이었던 이달 1일이었다. 당시 이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재항고 계획은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한다. 이후 지난 7일 A 신부 사건은 한 감찰부장에게 배당됐고, 나흘 만인 지난 11일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또, 감찰부는 지난 9일 고발인 측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문자를 보내고서는 이유서는 받지도 않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내막을 잘 아는 서강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문건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를 받아 검토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고 했다.
대검 지침에 따라 재항고 사건은 감찰부에도 배당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감찰부장이 정 신부를 만나고, 사건을 배당받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기각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감찰부장과 정 신부는 지난 7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사제·수도자 3951명이 발표한 검찰개혁 성명서와 관련해서도 사전 교감 의혹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한 감찰부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페이스북에 “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올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시효가 임박해 사건 처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 신부는 대검 방문에 대해 앞서 본지 통화에서 “한 부장의 초대로 대검 구경을 간 것뿐”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측근 A 신부 사건 기각 처분과 관련한 본지의 전화 및 문자 질의엔 답하지 않았다. 한 감찰부장도 본지 취재에 답하지 않았다.
문제의 사건은 2017년 박종구 서강대 총장이 대학법인 상임이사 겸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 대표로 재직한 A 신부 등 6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진정을 낸 사건이다. A 신부는 정제천 신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다.
서울서부지검이 진정을 각하하자 박 총장 측은 정식 고발장을 냈고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졌으나 서부지검은 다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박 총장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지난달 말 항고 기각됐고, 박 총장 측은 지난 2일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정 신부가 대검을 찾아 한 감찰부장은 만난 것은 재항고장 제출 바로 전날이었던 이달 1일이었다. 당시 이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재항고 계획은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한다. 이후 지난 7일 A 신부 사건은 한 감찰부장에게 배당됐고, 나흘 만인 지난 11일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또, 감찰부는 지난 9일 고발인 측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문자를 보내고서는 이유서는 받지도 않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내막을 잘 아는 서강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문건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를 받아 검토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고 했다.
대검 지침에 따라 재항고 사건은 감찰부에도 배당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감찰부장이 정 신부를 만나고, 사건을 배당받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기각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감찰부장과 정 신부는 지난 7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사제·수도자 3951명이 발표한 검찰개혁 성명서와 관련해서도 사전 교감 의혹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한 감찰부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페이스북에 “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올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시효가 임박해 사건 처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 신부는 대검 방문에 대해 앞서 본지 통화에서 “한 부장의 초대로 대검 구경을 간 것뿐”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측근 A 신부 사건 기각 처분과 관련한 본지의 전화 및 문자 질의엔 답하지 않았다. 한 감찰부장도 본지 취재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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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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