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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02 15:26

원조더안다님의 댓글

원조더안다
전북 한 교회 목사, 30년간 여신도 9명에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행, 모녀를 성추행 하기도
피해자와 합의 주장하며 범행 부인
검찰 징역 18년 구형했지만, 법원 징역 8년 선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간다.” “목사님, 저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 2018년 병원에서 퇴원하던 여성 B씨는 A(64) 목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A목사의 별장에서 ‘차 한잔하자’는 내용이었다.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별장으로 향했다. 평소에 믿고 따르던 목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B씨의 믿음은 처절하게 짓밟혔다. A목사는 “집사님 이리 오세요”라며 B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깁스를 하고 있어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여신도를 상대로 한 A목사의 성범죄는 30년간 이어졌다. 지난 1989년 한 여신도에게 접근하면서 시작한 성범죄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그는 지난 1997년엔 자신의 차에 여신도 C씨를 태우고 한적한 농로(農路)로 갔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라며 차를 세운 그는 C씨가 있던 뒷좌석으로 넘어갔다. C씨는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렵고, 사모님 얼굴도 볼 수 없어요”라며 거부했으나 소용없었다. A목사는 “하나님이 두렵다”고 했던 C씨를 20년이 지나 또 성폭행했다.

A목사는 파렴치한 성범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질렀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여신도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여신도를 추행하고, 이 여신도가 병원에 입원하자 찾아가 “잘 치료 받고 있느냐”며 몸을 더듬었다. 거부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보고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했다.

A목사의 성범죄는 지난해 중순 한 여신도의 신고로 막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A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신도는 모두 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고, 모녀도 있었다. 교회, 자택, 별장, 승용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A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신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성행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십년간 여신도에게 저지른 성범죄가 중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A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목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날 검찰이 요청한 징역 18년형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해냈다. 일부 여신도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듣다가 귀를 막았고, 법정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로 욕설이 터져 나왔다.

한 중년 여신도는 “20대 때부터 A목사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 여러 명도 피해를 봤는데, 징역 8년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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