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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06 13:24

원조더안다님의 댓글

원조더안다
전북 한 교회 목사, 30년간 여신도 9명에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행, 모녀를 성추행 하기도
피해자와 합의 주장하며 범행 부인
검찰 징역 18년 구형했지만, 법원 징역 8년 선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간다.” “목사님, 저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 2018년 병원에서 퇴원하던 여성 B씨는 A(64) 목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A목사의 별장에서 ‘차 한잔하자’는 내용이었다.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별장으로 향했다. 평소에 믿고 따르던 목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B씨의 믿음은 처절하게 짓밟혔다. A목사는 “집사님 이리 오세요”라며 B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깁스를 하고 있어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여신도를 상대로 한 A목사의 성범죄는 30년간 이어졌다. 지난 1989년 한 여신도에게 접근하면서 시작한 성범죄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그는 지난 1997년엔 자신의 차에 여신도 C씨를 태우고 한적한 농로(農路)로 갔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라며 차를 세운 그는 C씨가 있던 뒷좌석으로 넘어갔다. C씨는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렵고, 사모님 얼굴도 볼 수 없어요”라며 거부했으나 소용없었다. A목사는 “하나님이 두렵다”고 했던 C씨를 20년이 지나 또 성폭행했다.

A목사는 파렴치한 성범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질렀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여신도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여신도를 추행하고, 이 여신도가 병원에 입원하자 찾아가 “잘 치료 받고 있느냐”며 몸을 더듬었다. 거부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보고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했다.

A목사의 성범죄는 지난해 중순 한 여신도의 신고로 막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A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신도는 모두 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고, 모녀도 있었다. 교회, 자택, 별장, 승용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A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신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성행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십년간 여신도에게 저지른 성범죄가 중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A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목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날 검찰이 요청한 징역 18년형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해냈다. 일부 여신도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듣다가 귀를 막았고, 법정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로 욕설이 터져 나왔다.

한 중년 여신도는 “20대 때부터 A목사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 여러 명도 피해를 봤는데, 징역 8년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자신이 돌보던 어린아이들을 10년 이상 성 착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교회 목사의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3명은 초등학생 때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며 경기도 한 교회의 A목사를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목사가 '음란죄 상담을 한다'고 부른 뒤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이 상담을 거부하면 A목사가 자신들을 서로 때리게 했다고도 했다. 또한 경찰은 A목사가 아이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4일 A목사의 교회에 다녔던 20대 여성 3명은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머물렀으며, 이 기간 목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교회 신자의 자녀들이었으며, 초등학생 때부터 이 교회에 갇혀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목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휴대폰 포렌식 등 시간이 걸리는 분석도 있다"며 "이후 피의자 조사를 통해 고소인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소인들은 성인이 된 후 교회를 탈출했지만 A목사가 두려워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 최근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이들뿐 아니라 30명이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도 집 방문·차량이나 별장으로 유인해 "나는 하느님 대리자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일부 피해자, "1997년부터 강간당했다"…法, "공소시효 지난 범행 피해자 다수"

전북의 한 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목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이보다 높은 형량이 내려진 것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4일 A 목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목사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목사는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재직했던 전북의 한 교회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 강제추행 등 23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목사는 신도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차량 혹은 별장으로 유인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목사는 범행을 저지르며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A 목사에 대한 선고를 내리며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범행 피해자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을 들여다본 뒤 "피해자 중 일부는 1997년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기소된 내용보다 실제 범행 횟수는 더 많아 보인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2007년에 제기됐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될 뻔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이 사실을 인정해 교회를 떠날 것과 교회 사택 출입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 신도 중 일부는 2005년과 2006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신도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차량 혹은 별장으로 유인해 범행하면서 '나는 하느님 대리자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는 말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며 A 목사가 범행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한 말들을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는 등의 말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상할 수도 없는 비상식적 일들을 반복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A 목사는 그간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절절한 진술을 들었으면서 피고인은 교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에 공감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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