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 불교인이였던 "최선규 집사",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가 고통의 순간에 찾은 것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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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09 10:43
자뭉님의 댓글
자뭉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사기죄로 수감 중인 교회 목사와 안수집사가 교인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사기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52)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 한 교회 안수집사인 A씨와 이 교회 목사인 B씨는 2014년 5월께 예배당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2년 뒤 배 이상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한 교인에게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투자하도록 교인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미 다른 사기죄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A씨는 앞선 사건 재판에서 B씨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한 뒤 허위 진술을 해, 이번에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서 판사는 "목사를 신뢰하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거액을 가로챈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A씨는 위증으로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까지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163700063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사기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52)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 한 교회 안수집사인 A씨와 이 교회 목사인 B씨는 2014년 5월께 예배당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2년 뒤 배 이상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한 교인에게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투자하도록 교인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미 다른 사기죄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A씨는 앞선 사건 재판에서 B씨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한 뒤 허위 진술을 해, 이번에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서 판사는 "목사를 신뢰하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거액을 가로챈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A씨는 위증으로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까지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163700063
자몽님의 댓글
자몽
목사도 인간 .사람은 천태 만상 너같이 유치 찬란하게
짝퉁 아디나 사용하는 줏대없는 머저리도 있고
아디는 자꾸 바꾸어도 누구인줄은 너만 모른다.
거짓 사기. 남을 비방 모함하는 인간도 있고 그걸 쉴드 치고 추천 누르는 멍청이도 있고.
짝퉁 아디나 사용하는 줏대없는 머저리도 있고
아디는 자꾸 바꾸어도 누구인줄은 너만 모른다.
거짓 사기. 남을 비방 모함하는 인간도 있고 그걸 쉴드 치고 추천 누르는 멍청이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