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을 마친 주민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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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방역 지침을 발령한 지 1년3개월 만인 지난 15일부터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경제활동이 정상화됐다. 식당, 영화관, 헬스장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즈니스와 시설이 실내외 할 것 없이 수용인원 제한이 없어져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백신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규정상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도 과연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 복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가운데 상당수의 한인들은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뒤에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지 고민하는 등 혹시 모를 변이 감염이나 재확산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대다수의 실내영업 식당들은 최대 수용인원 50%를 유지했고, LA카운티 식당들도 거리두기 제한을 두고 영업해왔다. LA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15일부터는 카운티 내 모든 식당 및 바(bar)에도 더 이상 코로나 관련 안전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코로나 관련 규제 철회 조치에 따라 백신접종을 마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앞으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직장 내 마스크를 착용 관련 방침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이 새로운 방침을 통과시켜 적용되는 2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LA카운티 보건당국은 모든 비즈니스들에 영업시 따를 수 있는 최적의 코로나 관련 안전방침을 권고할 것이지만 이전과 같이 필수적으로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놀이공원 및 야외 행사, 식당, 헬스장, 영화관, 볼링장,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등은 모두 수용인원 100%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컨퍼런스, 리셉션, 미팅 등은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행사 또는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행사가 아닌 이상 수용인원 100%로 제한없이 진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학교, 데이케어, 캠프, 의료시설, 고위험 거주시설, 대중교통, 대규모 행사와 같이 특별한 장소에는 별도의 인원 제한 및 안전방침이 여전히 적용된다.   |
작성일2021-06-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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