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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황당한 방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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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비상] 황당한 거리두기 지침… 자영업자 커지는 분노


정부가 내놓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세부 지침을 두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러닝머신 속도나 음악 빠르기까지 지침으로 정하는 등 과도하게 세부적인 반면 상황별로 적용되는 지침이 달라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과학적 근거나 사실에 뒷받침하지 않고, 과도하게 자유를 억압하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1년 넘게 영업 제한 등으로 경제적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들은 단체 행동까지 준비 중이다.

◇빠른 노래는 금지, 적당히 빠른 노래는 허용

정부가 내놓은 4단계 세부 지침에 따르면 과도하게 빠른 노래에 맞춰 운동하거나, 빠른 속도로 러닝머신에서 뛰는 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행동이 된다. 스피닝, 에어로빅, 줌바 등 그룹운동(GX·Group Exercise)을 할 때 음악 속도를 100~120bpm(beats per minute·분당 비트수)으로 유지해야 한다. BTS의 ‘다이너마이트'(114bpm) ‘버터'(110bpm)는 가능하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132bpm)이나 샤이니의 ‘링딩동'(125bpm)은 안 된다. 빠른 노래는 들을 수 없지만 적당히 빠른 노래는 된다는 것이다.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도 시속 6㎞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의 논리는 “고강도 운동을 하면 침방울이 퍼져 코로나 확산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지만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운동할 때 트는 음악까지 정부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황당할 따름”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개인별로 호흡량이나 비말 확산 정도가 다른데 근거 없이 규제만 하고 있다”고 말한다. 벌써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이제 헬스장에서 들을 수 없는 노래 목록’ ‘방역 지침을 위반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노래’ 같은 글이 공유되고 있다.

애매한 기준에 어떤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지만 수영장·골프장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다. “헬스장과 수영장이 같이 있는 경우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다” “물에 젖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수영장은 되고,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헬스장은 왜 안 되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택시 탑승도 사적 모임으로 규정해 오후 6시 이후 탑승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택 근무를 권고하고 있기는 하나, 업무처럼 공적인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역 수칙을 지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원을 제한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버스나 지하철, 기차에서도 다수 인원이 이동하는데 택시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지하철 운행 시간을 단축해 대중교통 시설에 사람이 몰리고,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인원 제한까지 하는 건 정부의 실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부글부글

지금까지 거리 두기 지침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어온 자영업자들은 단체 행동을 준비 중이다. 1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편의점, PC방, 음식점, 카페 등 16개 단체 관계자가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왔다”며 촛불시위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종민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촛불시위나 차량 시위, 정 안되면 1인 시위라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티룸 같은 곳들을 대변하는 공간대여협회 조지현 대표는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장사를 못하게 하니 이젠 정말 살 수가 없다”며 “확진자 중심의 방역 조치를 사망자·입원 환자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전반적인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62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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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7-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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