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숨겨진 문 열자 손님접객원 `가득`..경찰, 유흥업소 덮쳤더니
페이지 정보
pike관련링크
본문
[르포]숨겨진 문 열자 손님·접객원 '가득'..경찰, 유흥업소 덮쳤더니정재훈 입력 2021. 07. 25. 10:01 수정 2021. 07. 25. 11:07 23일 신시가지 불법영업 단속현장 동행취재 단골이거나 단골소개 아니면 예약조차 불가 경찰 진입에 휴대폰도 못챙기고 숨어 '급박' 숨겨진 기계식주차장 공간에 20명 다닥다닥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찾았습니다!! 여기 사람들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 조강현 경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난 23일 자정 쯤 경기도 의정부시 번화가의 한 유흥업소. 조 경위가 찾은 사람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겹겹이 가려진 공간에 숨어있던 이 업소의 여성 접객원과 종업원, 손님 등 20명이다. 경기북부경찰은 이날 지역 내 대표적인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의정부시 의정부동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어기고 불법 영업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9시, 잠복에 나선 경찰관들. ‘신시가지’로 불리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대형 오피스텔 뒷편은 금요일 저녁이면 취객들과 호객꾼들로 넘쳐났던 곳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최근엔 손님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고 이날 역시 번화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했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은 더욱 치밀해져 단골이거나 기존 단골로부터 소개를 받지 않으면 입장 조차 불가능하다. 경찰의 단속 활동도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찰관의 시선은 유독 바삐 움직이는 한 사람을 향해 있다. 경찰은 한 대형 유흥업소의 연락책인 30대 남성을 통해 4~5팀의 손님이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이미 확인한 상태다. 오후 10시 30분 작전이 개시됐다. 대기하고 있던 소방관들이 장비를 이용해 지하1층에 위치한 이 업소의 정문을 뜯어냈고, 현장에 나왔던 약 10여명의 경찰관들이 우르르 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1~2층을 모두 사용하는 이 업소의 룸 10개를 샅샅이 뒤졌지만 3명의 직원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상황을 파악한 김형균 풍속수사팀장은 단속 현장을 동행한 기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보십시요. 여기 테이블 위에 맥주병들, 휴지통 안에 버려진 휴지와 담배, 깐지 얼마 안돼 보이는 과일껍질. 여기는 바로 직전까지 손님들이 술을 먹던 곳입니다.” 김 팀장은 기자를 지하2층 구석진 곳 ‘대기실’이라고 쓰여진 곳으로 이끌었다. 문을 열자 족히 30켤레는 되어 보이는 하이힐이 가득했고 거울로 둘러쌓인 내부엔 이불이 군데군데 깔려있었다. 대기실 내부 공기는 불과 몇분 전 피운 담배연기로 가득했다. “얼마나 급했으면 휴대폰도 못 가지고 도망을 갔을까요. 외부로 통하는 문은 모두 통제했니 분명이 이곳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김 팀장은 바닥에 나뒹굴던 몇대의 휴대폰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곳저곳을 수색하던 김 팀장의 귀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찾았다는 소리가 들린 것은 이 업소에 진입해 약 1시간30분의 수색을 이어가던 자정 쯤이다. 지하1층 화장실 옆 작은 방. 겹겹이 쌓인 음료수 박스를 치워내고 그 너머에 있던 2대의 업소용 냉장고를 밀어내자 손잡이 없는 문이 발견됐다. 조강현 경위가 문을 힘껏 열어젖힌 뒤 빛을 비췄다. ‘분명히 이곳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김 팀장의 확신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건축물대장 상 기계식주차장의 지하 주차공간이어야 하는 10평(33㎡) 남짓의 습하고 더운 이곳에는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 9명과 접객원을 포함한 여성 11명이 단속을 피해 숨어있었다. 현장을 찾아 낸 조 경위는 “3년 동안 풍속 업무를 하면서 현장을 나와 보면 항상 ‘설마 저기에...’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곳에 단서가 있었다”며 “거의 2시간 동안 업소 곳곳을 샅샅이 찾았지만 물증이 나오지 않아 답답했던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수색한 결과 밀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의 끈질긴 수색활동으로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된 이 유흥업소의 업주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이 기다리고 있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손님과 종업원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강성호 생활질서계장은 “이런 불법영업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경우 역학조사 등 관리가 쉽지 않아 더욱 확산이 빠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불법·음성적인 영업활동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당시 시간은 24일 0시 40분 이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
작성일2021-07-24 23:06
모름지기용진루터님의 댓글
모름지기용진루터모름지기용진루터님의 댓글
모름지기용진루터산호님의 댓글
산호김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이후 약 4년간 시장 집무실 또는 집무실 내 침실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무릎에 있는 멍을 보고 '호' 불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했다"며 "집무실 안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강제로 신체 접촉도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A씨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이날 김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올 2월6일 A씨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이는 시장님으로 적혀 있고 박 시장의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걸려 있었다. 이때는 A씨가 박 시장의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다.
A씨는 경찰 고소에 앞서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청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울시 측은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여라,' '비서의 업무는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박 시장이 승인하지 않아 불가능했고 갈수록 성추행 수위는 심해졌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31503145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