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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당하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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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헌재 판결로 본 최순실 사태 10대 의혹보도 검증
글 :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kimchi@chosun.com
글 : 이상흔  월간조선 기자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스크랩글자 크게글자 작게
⊙ “대통령 턱밑 주삿바늘과 멍 자국(jtbc)” vs.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미용시술 확인 못 해(특검)”
⊙ 《한국일보》 “최순실 재산 10조 의혹” vs. 특검 “최순실 일가 2730억원(최씨는 228억)”
⊙ “이재용·대통령·최순실 청탁·대가 주고받아” vs. 특검 “최순실 불법적 재산 형성 확인 못 해”
⊙ “최순실 딸 이대 특례입학·이대 정부사업 특혜” vs. 특검 “대통령 지시 증거 없어”
⊙ 《한겨레》 “대통령의 문체부 공무원 임명권 남용” vs. 헌재 “대통령이 인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 “《세계일보》 사장 해임 청와대 압력” vs. 헌재 “대통령 관여 증거 부족”

2017년 3월 6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지만 국정농단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최순실의 사익(私益)을 위해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헌재의 판단이, 그간 언론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극에 달한 갈등과 분열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각종 의혹의 진위를 차례차례 가려야 한다. 《월간조선》은 3월호에 이어 언론 보도의 진위를 재차 검증한다. 주요 언론이 제기한 의혹 보도 10가지를 선정, 특검 수사와 헌재 판결에서 가려진 진실과 거짓을 분석했다. 또 특검이 외면한 의혹들을 들여다보았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국정농단 의혹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검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고 대통령 변호인 측 역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벼르고 있다. 진실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1. 세월호 7시간 의혹
jtbc는 2016년 12월 28일 “2014년 4월 15일 사진에는 없던 주삿바늘과 멍 자국이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4월 17일과 21일 사진에는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혹은 그 전날 미용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수 언론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요지는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10시경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은 ‘세월호 7시간’을 박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 의혹과 집중적으로 연결시켰다. 풍문이라며 ‘향정신성 약품을 맞았다’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 ‘밀회를 즐겼다’는 등의 의혹 보도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대표사례 한겨레, 작년 12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얼굴 왼쪽 턱에서 15일(세월호 하루 전)에는 보이지 않던 주삿바늘과 멍 자국이 21일 사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 사진을 추가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바로 다음날인 17일 사진에서도 21일과 같은 부위에 동일한 자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대표사례 jtbc, 작년 12월 28일)
 
  ⇒ ①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 행적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성형시술을 확인하려고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과 차움 의원, ○○○미용실 등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상만(차움 의원) 대통령 주치의, 대통령 메이크업 담당자, 청와대 의무동 간호장교는 물론 속칭 ‘주사 아줌마’까지 불러 가리어진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수사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학회에다 참사 전후 대통령의 얼굴 분석까지 의뢰했다고 한다.
 
  특검은 미용시술 여부에 대해 “2013년 3월부터 그해 8월까지 피부과 자문의 정기양 교수와 공식 의료진이 아닌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각각 3회와 5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더모톡신 등의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미용시술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정기양·김영재·김상만 등 3명이 세월호 참사 당일 학회 참석이나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②논란이 된 머리 손질은 당일 오후 한 차례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머리 손질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됐다”고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에 적시했다. 참사 당일 청와대 경호실 이영선 행정관이 대통령 전담 미용사를 부르는 상황도 비교적 자세히 기술했다.
 
  이 행정관이 오후 2시53분경 “출발하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자, 미용사는 3시15분쯤 “퇴계로입니다”라고 답장했다. 오후 3시20분경, 미용사는 안국동 사거리에서 이 행정관을 만나 청와대로 들어갔다. 미용사는 이후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과 관저 파우더룸에서 미용 도구를 펼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평소에는 머리 손질과 화장에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20~25분 만에 끝냈다.”
 
  특검은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했으나 실행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대통령 행적을 더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사족을 달았다.
 
 
  2.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최순실 공모 의혹
2016년 12월 6일 국회의 최순실 사태 청문회에 출석한 기업 총수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 앞줄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는 2014년부터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권력을 가진 박 대통령과 이에 기생한 최씨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도움을 줬고, 국내 최대 재력가인 이 부회장은 자기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그룹 지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회로’를 뚫었다. 이들의 은밀한 거래에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농락당했다.(대표사례 한겨레, 지난 3월 6일)
 
  ⇒ ‘공모’를 바라보는 특검의 시각은 두 갈래다.
 
  ①첫 번째 공모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미래전략실 장충기 차장 등의 공모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실장, 장 차장 등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의 회사자금을 횡령,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모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다. 특검은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최순실의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말 구입비와 부대비용, 용역대금 명목으로 77억9735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16억2800만원, 미르 재단 출연금 125억원, K 스포츠 재단 출연금 79억원 등 모두 298억2535만원을 받았다고 특검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②특검의 대통령·최순실 간 ‘공모’는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라는 점을 복선에 깔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옷값 지불, 삼성동 사저 구입대금 등을 예로 들며 최순실의 지갑에서 모두 돈이 나갔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 구입대금은 1990년경 소유하던 장충동 집을 매각한 대금이며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 역시 전액 대통령의 사비로 나갔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대통령 측의 ‘사비(私費)’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은 최순실 일가(一家)의 불법적 재산 형성과 은닉재산을 찾으려 사실상 대통령 재산까지 들여다봤다. 경제 공동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구국(새마음)봉사단 운영, 박정희 대통령 서거 시 청와대 금고 내 재물의 존재, 학교법인 영남학원과 정수장학회 등의 재산자료를 검증했다. 대법원의 사법등기국, 국세청, 행자부, 국가기록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자료와 과거 재산 관련 기록을 모두 제출받아 분석했다. 심지어 최순실 일가친척 19명, 참고인 60명 등 79명을 모두 94차례나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대통령·최순실의 ‘같은 주머니’를 단정할 만한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은 “전체적으로 의혹사항에 대한 사실규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패 이유로 ▲조사기간 부족 ▲관련 자료 보유기관 비협조 ▲자료소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3. 정유라, 이대 특례 입학 및 정부사업 특혜 의혹
2016년 10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정유라씨의 특혜 입학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이날 최경희 이대 총장은 사임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 등에서 ‘승마의 발레’라고 불리는 마장마술 종목에 출전해 온 이 선수는 이화여대에 승마특기생으로 합격해 오는 3월 입학을 앞둔 국가대표 정○○(19) 선수다. 바로 정윤회씨와 최순실씨의 딸이다. (중략) 정 선수는 지난해 9월 실시한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전형에 승마 특기로 합격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이었다. (중략) 그러나 항간에는 그의 이대 입학도 각종 특혜로 얼룩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대표적인 게 ‘이대 사상 최초의 승마특기생’ 논란이다. 승마특기생의 전례가 없다시피 한 이대가 왜 정 선수에게 처음 문을 여느냐는 의문이지만,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중략) 학교 쪽은 또 “재작년까지 8~9개 종목만 뽑다가 각계의 요구로 지난해부터 대한체육회 등록 44개 종목 가운데 단체전을 뺀 23개 종목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표사례 한겨레, 2015년 1월 16일)
 
  ⇒ ①특검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특례 입학 혐의로 최경희 전 총장(구속)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불구속), 이원준·이경옥·하정희(불구속) 교수를 모두 기소했다. 이대가 정유라의 입학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다. 남궁 전 처장이 최 전 총장에게 ‘대통령과 정윤회의 관계’를 설명하며 정유라의 입학을 도왔다는 것이다.
 
  특검은 그러나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에 승마가 포함된 것과 관련, 정유라를 위해 전형 종목이 확대된 것으로 결론짓지 못했다.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또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평가 기준을 정유라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의혹 역시 “정유라만을 위해 평가 기준을 바꾼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②특검은 또 이대가 정유라를 입학시키는 대신 각종 정부사업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이 이대로 결정된 것과 관련, 상명대(서울 본교) 대신 후순위였던 이대가 선정된 것이 대표 특혜 사례라고 꼽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대 특혜 지원을 위해 대통령·최순실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혜로 제기됐던 ‘평생교육단과대학’ 설치 역시 특검은 “이대만을 위한 특혜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나 최순실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대가 챙긴 나머지 정부사업 6개 역시 “기본계획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고, 선정 과정에 대통령 지시나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4. 문체부 공무원 임면권 남용 의혹
2016년 11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예술행동위원회 회원들이 ‘박근혜 퇴진 블랙리스트 예술가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나쁜 사람”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한직으로 밀려나더니 3년 만에 다시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는 대통령의 추가 물음에,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공직생활이 마감됐다. 문화관광체육부의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의 생명이 얼마나 가볍게 처리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 전 국장은 행시 27회 출신으로 문체부에서 선두 그룹이었고, 대구고와 경북대 출신으로 ‘성골’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죄로 3년 동안이나 한직에서 돌더니 정년퇴직을 4년이나 앞두고 옷을 벗게 된 것이다.(대표사례 한겨레, 작년 10월 12일)
 
  ⇒ 특검은 문체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대통령 지시로 문책성 인사를 당했고, 당시 장관이던 유진룡 역시 면직됐다는 점을 들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직서를 제출받아 최규학·김용삼·신용언 실장 등 3명이 사직 처리돼 직업공무원제가 붕괴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특검 수사에 헌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유진룡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실장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헌재는 밝혔다. 블랙리스트를 강제하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했다는 특검의 판단이 무리였다는 점에서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 변호인 측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에게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청와대 교문수석에게 노 국장을 면직하라고 지시한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문화부 등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5.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혜 의혹
  많은 언론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함께 대통령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청와대에서 공식 의료진이 아닌 자들에 의해 불법 진료 행위가 행해지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최순실씨가 의사를 데리고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피부과 시술을 해줬다는 진술이 나왔다.(대표사례 고발뉴스, 작년 10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 성형외과 김모 원장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외래교수로 위촉됐습니다.(대표사례 jtbc, 작년 11월 8일)
 
  미용시술은 누가 맡았는지 아직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김영재 원장이나 조여옥 대위를 굉장히 의심을 해왔는데, 이번에 주사 아주머니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대표사례 SBS, 작년 12월 29일)
 
  ⇒ 특검은 소위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 김영재 의원·분당차병원 등 30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8명의 참고인,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벌여 6명을 기소했다. 구속된 이는 김영재 원장 부인인 박모씨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김영재 의원’ 등의 해외 진출과 관련 1800만원 상당의 무료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특검이 확인한 비선진료 사례는 이렇다. ▲김영재 원장에게 3년4개월 동안(2013년 12월~작년 9월) 5차례에 걸쳐 보톡스 등 간단한 미용성형 시술을 받았고 ▲속칭 ‘주사 아줌마’는 2013년 3~11월까지 6~7차례 ▲‘기 치료 아줌마’는 2013년 3월~작년 9월까지 월평균 2차례 ▲운동치료 원장은 2013년 5월~작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 발표문에는 이런 표현도 등장한다.
 
  〈…대통령 주치의, 의무실장도 모르는 사이에 자문의 또는 자문의 소속 간호사가 홀로 관저에 들어와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를 하거나 주사제 처치를 하고, 대통령 혈액이 외부로 무단 반출된 사례도 확인되었음.…〉
 
  특검은 청와대 내 비선진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대통령 자문의를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던 차병원 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이나 대통령의 줄기세포 치료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선진료와 연관해 김영재 원장 등이 받았다는 각종 특혜 관련 의혹 부분은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6. 최순실 재산 10조원 의혹
《한국일보》가 제기한 ‘최순실 일가 재산 10조원 의혹’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YTN 뉴스 화면.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딸 정유라(20)씨 등이 독일 8000여억 원을 포함해 유럽 각국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는 정황을 독일 사정 당국이 포착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대표사례 한국일보, 작년 12월 23일)
 
  ⇒ 특검은 최순실과 그 일가에 대한 불법적 재산을 찾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사망자 6명을 포함한 최순실 일가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 70명의 재산을 석 달간 추적한 끝에 최순실 일가의 총 재산 규모는 2730억원으로 파악됐다. 토지와 건물이 178개로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 원, 예금 등 금융자산은 500억원(금융자산 중 최순실 소유는 확인 불가)이었다. 이 중 최순실 개인의 토지 및 건물은 36개로 보유 거래 신고가로 따질 때 228억원 수준. 엄청난 액수지만 10조라는 《한국일보》 보도에 훨씬 못 미친다.
 
  특검은 “파악된 현재 재산의 불법적 형성 의혹 규명을 위해 취득 경위를 조사했으나 불법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산 추적에 필수 수단인 계좌추적 등 강제 수사수단 이용이 어려웠고 더욱이 관련 자료 보유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7. 대통령·최순실 간 차명폰 통화 의혹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최근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570여 회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 3일~10월 30일에 127회 통화했다”며 “(통화내역 등) 차명폰 관련 내용은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차명폰을 개통해 최씨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표사례 연합뉴스, 지난 2월 15일)
 
  ⇒ 특검의 브리핑 이후 언론은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독일에 도피 중인 최순실과 127회의 통화를 하였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특검의 차명폰 관련 발표는 탄핵 심판 심리 중인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이었다. 대통령과 최순실 측은 특검의 주장과 언론 보도를 부인하였다. 최순실도 지난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이 끝날 무렵 “윤전추 행정관과 대포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언니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독일에 머물 땐 이 사건이 터질 때라 시간이 완전히 한국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변호인인 오태희 변호사는 최순실을 접견한 뒤 “최순실씨는 차명폰은 물론이고 그 어떤 전화로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 역시 “최씨와 박 대통령이 몇 차례 통화를 했으나 그 횟수는 (취임 이후) 1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갑제닷컴 우종창 기자와 통화한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검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하루 3번씩 통화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추정일 뿐”이라고 했다.
 
  특검의 차명폰 수사 발표는 헌재의 심리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최순실과 대통령의 반박은 묻히고 말았다.
 
 
  8. 태블릿PC 의혹
2017년 1월 11일 jtbc는 태블릿 발견 당시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한다면서 2차 해명방송을 내보냈다. 이 보도에 대해 변희재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은 “jtbc는 실제 당시의 태블릿 발견 및 입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영상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PC 파일 입수… 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 ▲최순실 측 ‘청와대 핵심문건 수정’ 정황 포착 ▲발표 전 받은 ‘44개 연설문’… 극비 ‘드레스덴’까지 ▲연설문 원고 ‘붉은 글씨’ 일부, 실제 연설서도 달라져 ▲국무회의 자료·첫 지방자치 업무보고도 사전에… ▲‘비서진 교체’도 사전 인지… 작성자는 대통령 최측근 참모 ▲상식 벗어난, 충격의 ‘최순실 파일’… 어떻게 이런 일이(대표사례 jtbc, 작년 10월 24일 당일 보도된 ‘태블릿PC’ 관련 기사 제목)
 
  ⇒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다. 보도 후 흥분한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려가 촛불 시위를 벌였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탄핵을 불러온 핵심 증거물인 이 ‘태블릿PC’의 존재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다.
 
  태블릿PC의 주인이라는 최순실은 한결같이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르고, 문제의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최순실과 그의 변호인은 태블릿PC의 실물을 보여줄 것을 검찰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검찰은 문제의 태블릿PC를 재판의 증거물로 체택하지도 않았다. jtbc가 밝힌 태블릿PC 입수 과정도 진실인지 확인이 어렵다.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5개 수사 대상에도 태블릿PC 부분은 빠져 있다. 국정논단의 증거라는 핵심 물증이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영태가 jtbc에 문제의 태블릿PC를 넘겨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최순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특정 방향을 갖고 고영태의 기획폭로에 맞춰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블릿PC의 실제 소유주와 입수경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태블릿PC는 검찰과 jtbc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9. ‘고영태 일당’ 기획폭로 의혹
  ‘최순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기자는 ‘김수현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고영태·박헌영·김수현·최철씨 등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다 읽었다. 진술조서에는 수십 개의 녹취록이 첨부돼 있다. 고영태씨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증거에서부터 ‘고영태 집단’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정황들도 들어 있다.
 
  김수현 녹음파일은 종편에 출연한 일부 패널들의 주장처럼 고영태씨가 친구들과 농담 삼아 주고받은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특검은 언제까지 ‘김수현 녹음파일’을 외면할 것인가?(대표사례 조갑제닷컴, 지난 2월 12일)
 
  ⇒ 박영수 특검은 ‘김수현 녹음파일(김수현이 녹음한 2000여 개의 녹음파일)’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최종 기소자 명단에 고영태와 노승일(전 K 스포츠 재단 부장)을 빼버렸다. 헌재 역시 마찬가지였다. 검찰에 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2000개를 넘겨받았지만 극히 일부분인 녹취록 29개만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 고영태가 증인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그의 진술을 아예 배척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영태 등이 K 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려 모의한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 가장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공모 정도로 볼 때 고영태는 사법처리가 가능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순실을 곁에서 보조하며 국정농단을 부추겼고 차제에 재단을 사유화하려 이번 사태를 기획폭로했다는 의혹이 녹음파일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순실의 직권남용 혐의에 공범 내지 공모한 혐의가 짙었다. 특검은 비밀리에 고영태·노승일과 접촉, 일종의 플리바긴(형량 감량 협상)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10. 언론자유 침해 의혹
  지난 2월 27일 해임된 조한규 전 사장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약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7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통일그룹이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의 해임을 의결했다”며 “정윤회 문건 보도를 통해 언론자유와 정론 직필을 위해 노력한 가치가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임기 만료 전 해고당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대표사례 기자협회보, 2015년 4월 7일)
 
  ⇒ ‘정윤회 문건’ 보도로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한 조한규 당시 《세계일보》 사장이 해임(2015년 2월)된 것과 관련,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지난 1월 초 청와대의 《세계일보》 탄압을 수사하며 정부와 산하 기관 광고에서 《세계일보》를 배제하는 데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당시 “정부광고 집행 내역 등 업무 자료와 관련자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작년 12월 2일 기자들과 만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 역시 부당한 해임 정황이나 언론자유 침해를 공개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대주주 업무 감사에서 조 전 사장의 비위가 적발돼 주주총회서 해임 의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천 1

작성일2021-08-13 16:34

공수래님의 댓글

공수래
이제는 세월호 "ㅅ"자만 들어도 지겹습니다. 그걸로 얼마나 울궈먹었숩니까. 그냥 고만하면 좋게습니다.

상상님의 댓글

상상
한줌 태극기부대와 노인들만 공감하는 가짜뉴스다. 지나가는 사람 잡고 물어봐라 이걸 믿는지...

산들바람님의 댓글

산들바람
상상아, 상상은 자유다. 어쩜 니놈 닉네임값 하는 소리만 하냐?

sansu님의 댓글

sansu
수줍고 연약한 여성 대통령으로 그 힘든 권좌에 올랐으나 좌파 세력이 득세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교욱, 언론, 법조, 노동계를 손에 넣은 그 힘으로 박근혜를 희생시키게 된것이요.

산호님의 댓글

산호
최순실이라는 여편네를
청와대에 데려와 앉혀놓고
그 여편네가 나라를 주무르게한건 탄핵감이 될수있다.
하지만 수학여행 배사고를 마치 박근혜의 책임인것처럼 몰아부쳐서
정권을 탈취한 문재앙의 악한 사기행각은 감빵으로 쳐넣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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