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답이다. 형량을 바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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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 국토는 한정되어 있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절대농지....등등... "절대농지" 국토는 인구에 비례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민족이 함께 괘적한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땅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민족의 영원한 번영를 기약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정책은 어떤 국가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땅덩어리가 큰 미국도 철저하게 국토 활용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감히 남한정부나 일반국민이 상상할수 없는 까다롭고 규제가 엄격합니다. 본인의 경험담입니다. 현재 집안에 창고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며칠후 온라인 회의를 합니다. 고작 200sq창고 하나 갖다놓기 위해서 입니다. 더욱이 기초공사 없이 자갈위에 올려놓은 것을...... 이와 같이 땅덩어리 큰 미국도 토지 활용제한을 합니다. 미국에 비하면 남한의 국토는 짜투리 땅덩어리지요. 그러나 국가 운영자들이 이미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지는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는자만이 소유할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여 놓은 것인데, 어찌하여 남한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 또는 일반 국민중 부에 넘쳐 똥칠하는 자들 또한 일반 농지를 잠재적 부동산 가치 상승 품목으로 여겨서 위법적으로 투기하여, 그차익을 노려 부를 더욱더 쌓고져 합니다. 이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하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주아주" "매우매우" 간단합니다. 농지법을 위반하여 위장매입이나 매매를 한다면"극형" 또는 가석방업는 무기 징역형을 판사의 재량없이, 선고 될수 있는 법을 만들고, 투자금액과 범죄자및 그직계자들의 현금및 부동산 일체를 국가에서 몰수 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이법이 제정되면 단숨에 해결됩니다. 또한 이런 범죄자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고, 국민참여자는 반듯이 서민으로 하되, 철저한 검정을 거쳐 선정하면 됩니다. (고향의 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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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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